캠핑 가기 전 알아두면 좋은 식품 안전수칙 6가지, 꼭 기억하세요!
1.아이스박스는 젖은 수건으로! = 물에 젖은 천이나 젖은 수건으로 아이스박스를 덮으세요. 냉기가 오래 지속됩니다.
2.육류·생선은 공기 빼고 보관! = 육류나 생선은 밀폐용기에 넣은 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세요. 진공포장이 어려울 시 냉동보관하세요.
3.물은 꼭 끓여먹자! = 물은 생수도 끓인 후 식혀서 드세요.
4.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열매 섭취 금지! = 알지 못하는 산나물·열매는 중독될 수 있어요.
5.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먹자! = 고기의 선홍빛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6.조리 후 가능한 한 빨리 먹자! = 여름철엔 음식이 빨리 상해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드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