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다이어트’, 이제 AI와 함께하세요!
더욱 스마트하게 체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 음식 인증샷? NO! 칼로리 측정샷!
음식을 먹기 전 어플로 사진을 찍으면 칼로리와 영양소를 자동으로 분석해줘요. 데이터가 기록으로 남아 식사 일기로 사용할 수 있고 식단조절까지 케어받을 수 있어요.
◆ 다이어트, AI 챗봇에게 물어봐
언제 어디서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AI 챗봇이 대답해줘요. 데이터 분석으로 오늘 하루 건강지표도 알려준답니다. 15만 명의 고객 경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정확한 분석과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지방흡입, AI가 설계한다!
365mc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지방흡입 ‘메일시스템(MAIL System)’은 집도의의 수술 동작을 모션 캡쳐 기술로 저장한 뒤, 이를 빅데이터화해 의료진에게 최적의 동작을 제시하고 결과를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수술 성공률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모션 캡처 : 사람, 동물 또는 사물에 센서를 달아 대상의 움직임 정보를 인식해 재현하는 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