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차휴가 부담 없는 난임치료 휴가 제도로 소중한 생명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 난임치료 휴가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 연간 3일 –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난임치료 휴가 신청이 가능한 시술은?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음
TIP. 난임치료 시술 종류 및 시술별 치료 기간
• 인공수정: 난자 채취(1일)+배아이식 및 휴식 (3-5일)
• 체외수정: 인공수정(1일)+안정기(2-3일)
• 복강경을 이용한 난관복원술&유착박리술: 대부분 수술 후 이틀째 퇴원 (2일)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제거술
- 대부분 수술 후 2-3일째 퇴원 (3-4일)
- 개복술을 이용한 경우, 수술 후 3-5일째 퇴원 (4-6일)
◆ 난임치료 휴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 요구 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