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캠핑카 튜닝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규제 완화로 튜닝 시장이 급성장할 예정입니다! 승용차도, 승합차도, 화물차 기반 특수차도, 특수차도 앞으로는 모두 캠핑카로 튜닝 가능합니다.
◆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 대폭 확대!
기존 튜닝 승인 검사 면제 대상 59건 경미한 사항들 + 추가 튜닝 승인 검사 면제 대상 27건입니다.
◆ 튜닝인증부품은 확대, 소량생산자동차 규제는 완화!
-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안전 검증 튜닝부품 갯수 확대!
- 소량 생산자동차 생산 활성화 지원
◆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고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튜닝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 △튜닝 문화저변 확대, 올바른 튜닝 유도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 건전한 튜닝 문화를 조성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