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안전혁신 원년의 해,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편’으로 시작한다

[2015년 부처 업무보고 기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2015.01.28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의 관건은 어떻게 하면 재난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역점을 두는 안전관리 전략도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편’이다.

우선, 현장의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대응기관간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현장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대응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발생 초기 긴급대응 단계’와 ‘재난발생 후 수습·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대응주체별로 명확한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여 혼선을 없애려는 것이다.

‘재난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미국의 9·11 테러 직후 현장지휘를 관할 소방서장이 하고 연방정부는 지원 업무에 충실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2009년 뉴욕 허드슨강에 여객기가 불시착했을 때, 뉴욕 항만청장이 현장지휘를 하며 구조인력과 헬기를 직접 출동시켰다는 것이다.

현장 지휘체계 일원화 등 담은 ‘재난현장대응 표준모델’ 개발·적용

정부는 지난 연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정비했다. 재난발생 초기단계에서는 소방서장이나 해경안전서장이 현장지휘를 총괄하고 행정부·군·경찰 등 주변기관은 그 명령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인명구조와 수색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현장 수습 및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이 핵심기능이므로 관할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현장지휘를 총괄하도록 단계별로 권한과 책임을 구분했다.

이런 취지로 개발된 재난현장대응 표준모델을 토대로 현장과 시·군·구, 시·도, 중앙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Bottom-up 방식의 일관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혼선없이 긴밀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우선 금년 2월 일선 시, 군을 시범 지정해 재난현장대응 표준모델을 적용해 본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현장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규모 재난·안전사고에 직접 투입시킬 수 있는 ‘특수구조대’를 육상과 해상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 소속 하에 요코하마 공항에 상주하는 특수구난대(최정예 잠수요원, 헬기 보유)와 전국 8곳의 항공기지에 72명의 기동구난사들이 평소에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해서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특수구조대 전국 권역별로 확대 설치…육상 30분·해상 1시간 이내 도착·대응  

대통령께서도 지난 해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국 단위의 재난사고 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대응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 설치를 약속하셨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앞으로 육상의 119특수구조대와 해상의 해양특수구조단을 전국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 전국 단위 재난 발생시 육상은 30분 이내, 해상은 1시간 이내 도착,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내에 육상 특수구조대가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되고 해양 특수구조단는 1개에서 3개로 확대 설치된다. 특수구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재난 유형별 구조훈련을 매일 반복해 실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과 효과적인 구조가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기에 적소에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리민족에게는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각종 기관·단체간이나 민·관간 자율적인 자원동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들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재난현장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적기·적소 배치위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의 특성·규모·발생지역별로 필요한 자원이 통합관리되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2014년도에 개발하여 시범 운영중이며, 금년 중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부처 및 민간단체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현대사회는 기후변화, 사회구조, 국민 생활패턴 등의 변화로 재난·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피해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원천적인 ‘방재’ 개념을 사용하기 보다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을 중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1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의 2차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처의 핵심과제라 생각한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2015년이 ‘안전혁신 원년의 해’라 생각하며 재난현장대응 표준모델 확립과 특수구조대 확대개편, 재난안전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장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중기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시장경제질서 확립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