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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노후준비, 두 토끼 잡는 ‘주택연금’

송인호 KDI 연구위원

2016.02.01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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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KDI 연구위원
송인호 KDI 연구위원
 금융위원회는 최근 40대 연령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관련 상품을 발표하였다.

첫째는, 보금자리론을 연계한 40대 연령층을 위한 것으로 보금자리론을 가지고 있는 40대 연령층이 주택연금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금리우대를 통해 이들의 주택연금소득이 확대되는 상품이다.

둘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전환상품으로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것이다.

이 상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을 일시에 줄이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상품 개발과 새로운 상품 설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자산 분포의 경우,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초과한다.

이 비중은 다른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큰 비중으로 우리나라의 자산분포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금융소득보다는 자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고령층에게 주택 자산의 활용의 일환인 주택연금의 다양한 설계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연금 가입 비중은 미미하다. 주택연금 상품이 도입된 2007년 이래 지금까지 자가 보유가구의 고령층 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현재의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과 또는 주택연금의 장점이 충분히 홍보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먼저 주택연금은 지속적으로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새로운 설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연금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번 정부의 발표로 공지된 일시금 비중을 높인 주택연금 부분에 대해서다. 일시금을 많이 당겨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받게 되는 연금은 푼돈에 불과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본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일시금 비중을 일관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속적 월 수령액으로 최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면서 일시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모든 월정 금액이 실질금액이 아닌 명목금액으로 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이다. 현재의 주택연금은 실질소득의 보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한 개선은 얼마든지 상품설계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한 예로 만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연간 단위의 주택가격을 재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물가를 반영한 다음 연금 금액을 재 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 방향은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주택연금 계약 취소율을 낮추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일정 부분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교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택연금의 주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택연금관련 상품을 민간은행으로 확대하여 상품설계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 상품 가입은 기대수명이 늘어날수록, 고령화 사회일수록, 그리고 향후 기대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될수록 수요자 입장에서 분명히 유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있고 향후 주택가격 또한 과거처럼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주택연금가입은 정교한 설계와 개선을 통해 더욱 홍보되고 권장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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