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당당한 한국스타일, 세계인을 매혹하다

해내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국인!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6.09.08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세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 저력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국민 모두의 도전의식이다. 자기비하, 불신,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인 도전과 진취, 그리고 긍정의 정신을 되살리는 ‘자긍심 살리는 대한민국’ 릴레이 전문가 기고를 싣는다.<편집자 주>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난 9월 6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사드보다 센 지드래곤’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모처럼 환한 느낌이 가득한 굿 뉴스 제목이었다. 서울 명동에서 패션 브랜드 ‘에잇세컨즈’ 매장을 본 기자는 여전한 중국인 관광객들 군집에 다가갔다. 이 브랜드의 모델인 가수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 이름이 새겨진 모자·티셔츠 등을 사기 위해 중국에서 온 팬들을 그 무엇도 가로 막을 수 없었다고 전한다. 아무리 정치, 경제가 심각해도 부드러운 문화의 힘은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든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세계로 뻗는 문화한류

지난달 2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빅뱅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관객 6만5000명 중 다수가 중국팬들이었다. 지드래곤이 모델인 명동 신세계면세점은 콘서트 당일에만 16억원어치 제품을 판매해 개점 이래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그룹 빅뱅이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CGV영등포점에서 열린 데뷔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영화
케이팝, 케이 드라마 등 한류가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다. 빅뱅이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동 CGV영등포점에서 열린 데뷔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영화 ‘빅뱅 메이드’ VIP 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빅뱅 소속사 YG스토어도 평소 5배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이렇듯 지드래곤과 같은 문화한류 첨병들은 결코 위축될 것 없고 줄잡아 15년 이상 해왔던 그대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한국스타일 매력으로 세계 시민 영혼을 매혹시키라 웅변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융성

무더운 올 여름 내내 문화산업 현장은 융성했다. 영화관 카페 쇼핑몰 같은 소프트파워 인프라는 시원한 콘텐츠와 분위기로 지친 국민들을 위무해주고 연관 산업도 북돋워주었다. 국내 영화시장을 보면 지난 8월(전체 관객 2994만명) 한국영화가 69.1% 관객 점유율을 보여 외국영화 30.9%를 압도했다. 셋 중에 둘은 ‘부산행’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 ‘터널’ 중 한 편을 본 것이다. 이들 한국 영화 네 편의 점유율은 무려 64.7%였다.

폭염경보 열대야가 연일 무자비한 강행군을 하는 한복판, 다른 모든 산업이나 생업 활동이 저조할 때도 문화콘텐츠 세상은 흥했다. 서툴고 급한 것도 많았지만 우리 사회가 문화융성 방향을 잡고 노력한 결과 값이 하나 둘 나오는 증빙인 것만 같아 상쾌하고도 후련하다.

1960~1970년대 제조업 중심이었던 산업화시대에서 이제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주축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1960~1970년대 제조업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주축이 되는 시대가 됐다.

‘문화의 힘’…샘솟는 문화활력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랑스러운 문화한류와 우직하게 반경을 넓혀온 문화융성 성과가 결정적인 기여를 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무거워진 경제와 국제정세에 부쩍 쇠약해진 한국인에게 짜릿한 생기를 불어넣는 활인을 우선 기대한다. 부드럽고 강한 문화의 힘과 기를 받아 청년 노년 그 누구라도 한국사람 특유 해학과 여유를 찾고 웃음 띤 일꾼, 사랑꾼으로 변신해나갈 동력을 찾길 소망한다.

나라경제도 마찬가지다. 가령 삼성전자가 애플과 샤오미와 일대 격돌하며 잠시 주춤할 때 다시 소생시킨 힘은 결국 디지털한류를 아는 온 세계의 믿음이다.

그 뿌리가 바로 문화한류 토양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우리는 잘 보았다. 박인비가 박세리의 계보를 이어 다시 박인비키즈를 창출하는 저력도 그러하다. 한 사회가 창의성을 이어받아 꾸준히 발전시킨 의식과 정신, 즉 문화의 힘에 다름 아니다. 이런 성취들을 소중하게 경험했기에 문화융성과 문화한류가 내일 대한민국을 기어이 일으켜 더 높이 세울 것임을 한껏 믿고 지지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제개발협력 통해 넓은 세계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