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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용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융합전문위원 |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의 5개, 그리고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정밀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등 4개가 선정됐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자율주행차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스마트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반의 버추얼랩(Virtual Lab)인데, 내년부터 추진할 우리나라의 자율차 R&D 로드맵을 보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버추얼랩이 빠져 있다.
올 9월에 발표된 ‘미국연방정부 자율차 정책 가이드라인’을 보면 반드시 인공지능 버추얼랩에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도 인공지능이 필수적이며 삶의 질의 4개 프로젝트들도 인공지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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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8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키면서 연구 개발되고 지원해야 9개가 모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제4차이든 제6차이든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기술들을 시간-공간-인간의 매트릭스에 매핑하면 스마트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은 맨 가운데에 위치한다. 그만큼 핵심기술이란 의미이다.
스마트 데이터에는 바로 시간의 기록들, 공간의 위치 정보들, 인간의 건강과 생명 등의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패턴과 유용한 지식과 가치를 도출하여 클라우드베이스의 스토리지에 지속적으로 저장하여, 자율차-스마트시티-가상증강현실-정밀의료 등에 실시간으로 뿌려지게 되고,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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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시장의 파이를 확대시킬 수 있고,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질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인공지능을 9대 국가프로젝트에 선정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따로 떼어 내어 별도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8개 프로젝트들과 연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응용분야가 명확해지고 표적시장이 확실히 보여 미래가 안 보이는 현재의 우리나라를 세계 1위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산학연정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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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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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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