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조선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어차(御車)이다. 1903년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 공사 알렌을 통해 수입했다.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자동차를 탄 사람은 3.1운동, 33인 중 한명인 의암 손병희 선생으로 알려져 있다. 동학혁명 실패로 일본에 망명 중이던 1905년부터 도쿄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191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 승용차를 소유하게 된다.
이후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가 급격히 보급되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수는 약 1200만대에 달했다. 국내에 소개된 지 겨우 1세기 만이다.
2014년에는 2000만대를 돌파해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1.09대, 인구 1000명당 등록대수가 399대에 이르렀다. 이제는 어느 집이든 차 한 대쯤은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동차가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8830만톤에 달한다. 전체 배출량 6억 9450만톤의 12.7%에 해당한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전 세계 196개국이 모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경제속도 유지, 급가속·급제동 하지 않기 등 친환경운전을 통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점에 착안, 2018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절감 실적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를 자동차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했을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이며 이달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20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고 주행거리 단축 또는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어디든 갈 수 있고 많은 양의 물건도 쉽게 옮길 수 있다. 연인과 경치 좋은 도로를 달리면서 데이트를 즐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연료 연소로 인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가기도 한다.
장자의 소요유(逍遙遊)편에 나오는 불균수약(不龜手藥)이라는 고사가 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이라는 뜻으로 같은 물건이라도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제 자동차는 현대사회의 생활필수품이다. 자동차가 오염물질 배출원으로서의 오명을 쓸 것인지, 진정한 문명의 이기(利器)로 자리잡을 지는 운전자에게 달렸다. 친환경운전을 생활화해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지구도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혜택도 누려보길 기대해본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