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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하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2016.12.27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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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중국 춘추전국시대 위나라 문왕이 전설적인 명의 편작에게 형제들 중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난가 물었다. 편작은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는 둘째 형님이며, 본인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왕이 의아해하며 사람들은 편작이 가장 명성이 높다고 하는데 왜 이런 대답을 하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편작이 답하기를 맏형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알고 미리 치료해 환자는 자신의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조차 몰라 명의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형은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해 환자들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큰 병으로까지 이르는 사실조차 몰라 명의로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편작은 아주 위중해진 환자에게 침을 놓고 독한 약을 쓰고 피를 뽑아내며 큰 수술을 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명의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편작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그의 말대로 어쩌면 두 형이 편작보다 더 뛰어난 명의였을지도 모른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종 재난 재해도 마찬가지다. 미리 예방하면 그 만큼 효과가 크다.

기후변화로 매년 인간이 예측한 수치는 계속 바뀌고 있다. 2010년의 수도권의 대설이나 지난 1월 제주에 내린 32년 만의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이 3일간 마비된 것처럼 과거와 달리 국지적인 지역에 집중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체계적인 재난관리는 물론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참여 요구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3년 2월 22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가 주민들이 새벽에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3년 2월 22일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가 주민들이 새벽에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청에서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정부에서는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많은 눈이 오기 전에 취약시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통제한다. 빙판길, 고갯길 등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제설 취약구간에는 사전에 제설자재·장비를 배치하고 강설 전부터 사전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강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국 모든 도로와 이면도로, 보도 모두를 정부가 적기에 다 치울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법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집 주변의 이면도로와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 정서상 벌금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해외에서는 벌금규정이 일반화되어 있다.

2015년 2월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눈 폭풍이 몰아친 보스턴 자택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률적 의무를 떠나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집이나 점포 앞의 눈은 사고예방을 위해 내가 먼저 치울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와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설 작업과 함께 내 집,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은 물론 ‘지붕 위 쌓인 눈 치우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노자는 모든 일에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며 없앨 것은 작을 때 미리 없애고 버릴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라고 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한번 쯤 되새겨 보아야할 문구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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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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