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문형 조달청 시설총괄과장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공사는 조달청에 집행과 관리를 요청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오던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들 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심지어 공공 행사를 맡은 대행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금액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허위 대금과 공사대금을 부풀리기가 성행해왔다.
왜 국고보조사업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까?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나 민간 등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다. 따라서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사업예산이 구분되고, 보조금은 남의 돈처럼 여겨질 수 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을 최소화하여 국고로 반납하려는 생각을 가진 보조사업자는 드물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까? 공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능한 회계담당 또는 총무가 필요한 것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동안 각 보조금 주무 부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정산하는 등 국고보조금 예산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연간 약 60조 원 규모, 예산사업 단위로만 2천 개가 넘는 사업들의 추진과정을 소수의 중앙부처 인력이 세세하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기획·설계·계약·시공 등 단계별로 진행되어 사업 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목적물 완성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쓰이는 데는 운영 방식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과 편법이 끼어들 틈새를 없애기 위해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설계·계약·시공 등의 과정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또한 국가예산의 일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우리 모두의 공금이다. 먼저 보조 사업자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 국고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 추가로 조달청, 보조금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등도 힘을 합쳐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에 힘을 쓴다면 국고보조금이 내 돈처럼 알뜰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조달청은 연간 약 30조원 규모의 공사계약 및 공사발주 지원사업(공사관리, 설계검토)을 집행하는 공사발주 전문기관이다.
2016년 약 10조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원가 검토를 통해 약 3800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설계검토를 수행하여 약 2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약 1만 5000건의 과다설계 및 설계오류 사항을 개선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달청의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관리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관세영웅’ 만들기…전문인재 육성 프로젝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