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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산업화 등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난취약시설에서의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배상을 시설소유자나 관리자만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에 재난발생 시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련 의무보험은 1993년 서해페리호 사고를 통해 도입된 유도선사업자보험, 1999년 씨랜드 화재를 통해 도입된 청소년수련시설보험 등 다수가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대형 재난이나 사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하여 의무보험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관리자 등 책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해당 시설의 피해자 역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육체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보험을 통해서 시설관리자는 본인 경제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손해 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등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재난의무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숙박업소, 1층 음식점, 도서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실,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이하 공동주택 등 19종이다.
의무보험 대상시설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만약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전에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민간은 공동체를 통해 상부상조하고 국가는 제도를 통해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그 재난을 극복했었다. 이제는 국가와 민간이 협업을 하여 마련한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를 통해 재난 발생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의무보험 대상시설에 대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국민에게는 실질적 배상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의무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는 재난을 관리하고 민간은 자기시설 안전점검, 방재컨설팅, 가입홍보 등 새로운 의무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나간다면 국민의 안전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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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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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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