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 율곡이이는 일본 침략에 대비하여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였으나, 전쟁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10년 후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은 오늘날 재난이나 대형사고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난이나 대형사고 발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에 대비하는 투자가 미온적일 경우 실제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이나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복지정책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단기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특히 부족한 소방 장비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 교부세를 신설하였다. 소방안전 교부세는 2015년 3141억 원, 2016년 4147억 원, 2017년에는 458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도입된 소방안전 교부세는 지난 2년간 소방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2015년에는 소방공무원들의 개인 안전장비가 100% 보급되었으며, 2017년까지는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100% 개선될 예정이다. 이제 더 이상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시 사용하는 장갑을 사비로 구매하거나, 교체 시기가 지난 구조·구급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이다.
한편, 소방안전 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방이나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해 투자를 늘린 지방자지단체는 정부가 소방안전 교부세를 더 많은 재원이 교부되도록 교부기준을 개선해 가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 건수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실적을 교부기준에 반영하여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2016년 4월 이후, 일일 평균 203건이던 안전신고가 54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방안전 교부세가 지역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안전 교부세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첫째, 국가는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재난·안전사업에 대해서 소방안전 교부세의 신설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은 기존의 재난·안전 사업에 투자해왔던 지방비를 줄이고 교부되는 소방안전 교부세로 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반드시 소방안전 교부세는 재난과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당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였다. 재난 및 대형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될 것이며, 소방안전 교부세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