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핵심 정책과제이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를 비롯,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에 나서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중 시간선택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했다. 이를 정책브리핑에서 소개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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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호 특허청 운영지원과장 |
특허청은 지난달 8일 인사혁신처 주관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 사례 중 최고의 사례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까?
지난 2005년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특허청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해 왔으며 획일화된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개인별 근무패턴에 맞게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 등 장기간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복직 후 업무 적응에 애로가 있었고 심사·심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 시간이 부족했으며 변화가 빠른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활용도를 높여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간선택제 운영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휴직, 특별휴가 및 유연근무 등과 연계, 전환근무를 실시하는 ‘일·가정 양립 패키지’를 개발해 활용을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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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인사혁신처장과 목성호 특허청 운영지원과장이 시간선택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은 7급 이하 채용원칙이었으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인사처와 협의를 하여 6급 심사관 채용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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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up! 가정up! 만족도up!
2016년 심사종결건수는 17만 9470건으로 전년 대비 2만 2622건 증가해 업무 효율은 14% 상승됐습니다.
또 전 직원의 55.1%(917명)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는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이 달성됐습니다. 아울러 재택근무자 119명 중 72명(60.5%)이 박사·기술사·변호사·변리사 등의 특채자로서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2014년 9급 4명, 2015년 6급 10명, 2016년 12명을 채용해 개인과 조직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올해에는 46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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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제작한 영상물에서 소속 공무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행복의 통로 만들자
“조직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20시간의 선택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행복의 통로가 되었다(바이오심사과 최OO사무관)”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선택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철저한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개개인의 시간관리 능력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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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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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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