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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 사무관 |
공무원인 나도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전화를 한 경험이 있다. 이때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말을 들으면 머쓱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한 번에 소비자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찾으면 좋겠지만,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는 해당 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우선, 소비자 상담을 하는 기관이 70개에 이른다. 각 기관마다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야와 내용이 다르다.
지난 달 20일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 ‘행복드림 – 열린소비자포털’ 앱에는 소비자 상담·피해 구제 기관이 모여 있다.
1단계에는 26개 기관이 앱 속에 들어왔다. 2단계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에 45개 피해 구제 기관이 추가로 행복드립 앱을 통해 소비자 상담·피해 구제 업무를 하게 된다.
1단계에 26개 기관이 함께 하지만, 소비자 민원 관련 주요 기관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다.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 학교안전공제회, 질병관리본부, 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대표 민간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1단계에 포함되어 있어 이미 명실상부한 민관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통합 창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려면 행복드림 어플에서 간단하게 회원에 가입하고, 안내에 따라 민원의 유형을 지정하면 된다. 민원의 유형을 지정하는 동안 민원을 제기하기에 적당한 기관이 추천된다. 더 이상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며 머쓱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메시지 전송기능을 통해 내가 신청한 소비자민원에 대한 진행상황 뿐만 아니라 민원이나 피해구제 업무결과도 알려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쓴 부분이다.
행복드림 앱에는 애초에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위해정보'와 ‘축산물 이력정보’ 등 제품정보를 알려주는데, 언제 어디서나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
1단계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 · 공산품의 리콜 · 인증(KC, 친환경 표지 등)정보, 축산물 이력 정보, 병행수입 상품 통관 정보, 상품 바코드 기본 정보(규격, 원산지 등) 등 7개 기관의 상품 정보를 구매 전에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화장품 · 의약품 · 자동차 ·금융 상품 정보 등은 내년부터는 2단계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행복드림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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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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