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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장 |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초기 스타트업이 성공해 살아남기는 녹록치 않다. 스타트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기는 보통 창업 3~7년차인 ‘데스벨리(Death valley)’ 구간으로, 혹자는 이를 ‘J커브’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입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이 시기를 잘 넘기면 기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으나, 이 때 새로운 투자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사업 기반이 약한 스타트업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역시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시장 진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 순간에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전부인 스타트업만을 믿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구하거나,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지식재산(IP) 금융이다. IP 금융이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IP의 가치를 평가하고, IP 자체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무형의 것이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어 왔다. 하지만 핵심 기술이 IP라는 재산권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경우 IP는 구체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수 가능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어 금융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허청은 지난 2013년부터 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IP 금융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인 IP 금융 방식으로는 IP 담보대출을 들 수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은행은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IP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IP에 대한 가치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금융기관도 안심하고 IP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IP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IP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고, 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산업·기업·국민은행과 협약을 맺어 IP 담보대출 상품이 출시·운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IP 가치평가를 연계한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IP 담보대출과 비슷하게 보증기관이 IP 가치평가 금액 이내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기업은 해당 보증서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싶은 기업은 기업 또는 관심 있는 투자기관의 신청을 통해 특허청이 지원하는 IP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여부 및 투자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활용된다.
특허청의 IP 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1323개 기업이 7461억원의 IP 사업화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올해에는 민간은행인 우리·신한·국민은행과 특허청이 MOU를 맺고 우수 IP 보유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에 관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IP 금융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IP 가치평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그간 보증·담보대출 위주였던 IP 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IP 전문 투자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IP 금융이 민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기관의 IP 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IP 가치평가기관을 민간기관 중심으로 확대해 민간 가치평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평가품질 경쟁체제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IP 금융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특허청을 지켜봐주길 바란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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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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