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집마련 꿈 위협…부당 주택조합 광고 조심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2017.06.20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광고가 눈길을 끌었다. 이미 부지 매입은 끝났고, 아파트 건설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다. 심지어 동, 호수를 지정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주변 아파트 분양가 시세보다 10~20% 저렴했다.

검색을 해봤다. 이미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다. 기사에는 역세권, 대단지, 분양권전매 가능 등 매력적인 문구가 가득했다.

최근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러나 해당 광고와 기사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우선 아직 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았다. 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못했다. 승인을 받지 못했으니 아파트 세대수와 평형 등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결성이 활발해 지면서 거짓 또는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떤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에 가입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축소되면서 약속한 동, 호수를 분양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광고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믿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았고, 토지 매수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 가입금으로 지급한 수천만 원의 목돈도 묶이게 된다.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면서 공사비 등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당초에 약정한 분담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통한 아파트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합 설립 인가 여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원24,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 사업 부지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 이전에 제공하는 아파트 도면이나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추가 분담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은 꿈에 그리던 내집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부처와 함께 부당 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 역동성 회복 관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