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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특허,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박용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장

2017.07.04 박용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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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장
박용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장
# 의료기기 벤처를 창업한 A씨. 연구실에서 수없이 불면의 밤을 보낸 후, 마침내 획기적인 발명을 완성해냈다. 이제 특허를 확보하면 사업의 안전판이 생길 터. 특허에 대해 잘 아는 바도 없고 자금부담도 있지만 거대한 해외시장을 외면할 순 없다.

우선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4개국이 A씨의 목표. 옳거니!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져보니 유럽특허청(EPO)을 통하면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 EPO로 출원을 해 볼까?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EPO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다. 근데 이건 또 뭔가? 아직 할 일이 많단다. 우선 프랑스를 제외한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에는 해당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단다. 또 등록 이후 특허를 유지하려면 특허청에 매년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갱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현지 변리사 선임도 필요하단다. 특허 출원 이후에도 번역료며, 갱신수수료며 변리사 수임료 등의 각종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이다. 아직 유럽시장으로 수출까지는 시간과 자금이 더 필요한데, 유럽에서 특허 등록과 유지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에 A씨의 한숨은 깊어져 간다.

A씨가 들으면 반가워 할 소식이 있다. EU 단일특허제도가 조만간 도입된다는 것이다. EU 단일특허는 EU 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의미한다. EU 단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해서, 201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EU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A씨는 훨씬 편리하게 EU 국가 전체에서 자신의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 역시 기존에 A씨가 유럽 4개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해 책정한 예산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특히 현지 변리사 없이 갱신 수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어, 변리사 수임료 등 특허 유지비용은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는 단 한 번의 출원·등록으로 EU 역내에서 동일한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로 EU 지식재산권청(EUIPO)을 통해서다. 반면 ‘특허’는 아직까지 EU 차원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통해 발명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마다 특허를 출원·등록하거나 유럽특허(European Patent)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A씨가 이용했던 것이 바로 유럽특허 제도다. 유럽특허청(EPO)에 특허 출원 후 등록 가능하다는 EPO의 심사 결과가 나오면 개별 국가에 각각 번역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등록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의 ‘유럽특허’는 ‘출원’부터 ‘심사’까지만 통합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심사 단계 이후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등록과 소송은 개별 국가에서 진행된다. 특허 무효나 침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별 국가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 문제는 같은 특허를 두고 몇 개국에서 각각 소송이 제기될 때다. 소송비용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소송결과의 일관성도 장담할 수 없다.

EU 단일특허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유럽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특허 소송도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으로 일원화된다.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등록 및 소송 절차가 통합되는 것이다. 단일특허 제도가 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하지만 위험도 있다. 통합특허법원에서 한 번의 무효소송으로 모든 국가에서 특허권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이 보유한 특허의 성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 기억해야 할 점은 통합특허법원이 EU 단일특허뿐 아니라, 기존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유럽특허 보유자도 통합특허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원치 않는 경우 통합특허법원 협정 발효 전 ‘회피(opt-out)’ 전략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회피 신청을 하면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통합특허법원이 아닌, 개별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회피 신청은 통합특허법원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3개월 전(sunrise period)부터 7년 간 가능하다. 다만 통합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쟁사에 의해 통합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특허의 경우 신청 가능 시점에 신속하게 회피 신청을 하는 전략을 고려해 봐야 한다. 다만 회피신청은 기존 유럽특허에만 해당된다. EU 단일특허는 당연히 통합특허법원의 배타적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회피 신청을 할 수 없다.

단일특허제도 도입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통합특허법원 협정(UPC Agreement)의 발효 예상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협정 발효에는 특허출원 건수 기준 EU 국가 중 상위 3개국인 영국·독일·프랑스 포함 12개국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아직 영국과 독일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당초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는 영·독 2개국이 상반기에 협약을 비준하고, 올 연말에는 단일특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개국의 비준 일정 지연 등 여러 내부적 상황 변화를 이유로 준비위원회는 도입 예상 시기를 내년 초로 늦췄다. 또한 영국이 EU를 탈퇴하고도 EU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혁신기업들은 EU 단일특허제도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불편은 줄고, 비용은 아낄 수 있어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단일특허제도의 세부 사항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앞서 보았던 벤처 창업가이자 발명가인 A씨가 유럽의 단일특허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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