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반도 평화체제 달성 G20 정상 지지 확보

오준 경희대학교 유엔평화학과 교수(전 주유엔대사)

2017.07.12 오준 경희대학교 유엔평화학과 교수(전 주유엔대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준 경희대학교 유엔평화학과 교수(전 주유엔대사)
오준 경희대학교 유엔평화학과 교수(전 주유엔대사)
세계에는 200개 정도의 국가들이 있다. 국가들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국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그래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과 현실적인 국력의 차이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다. 예를 들어, 유엔은 모든 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1국 1표의 다수결을 적용했지만, 국제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인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이라는 특권을 갖도록 했다.

이러한 현실 반영은 공식적인 국제기구뿐 아니고 비공식적인 국제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기도 하는데, G20정상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20개 국가는 전세계 GDP 85%와 교역량의 80%의 차지하는 경제강국들이다. 하지만 참석국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선출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성한 것이므로 ‘현실반영’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모임의 취지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즉, 중요한 국제 경제, 금융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요 행위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G20이 국제금융위기가 일어난 직후에 시작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7월 7일부터 8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는 기후변화와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주제가 있었다. 특히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후에 처음 열린 회의라서 주목을 끌었는데, G20 정상 공동성명은 ‘우리는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여타 G20 회원국 정상들은 파리협정이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정상들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한 보호주의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첫번째 줄 맨 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첫번째 줄 왼쪽 두번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첫번째 줄 왼쪽 여덟번째), 푸틴 러시아 대통령(첫번째 줄 왼쪽 아홉번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두번째 줄 왼쪽 다섯번째) 등 각국 정상들이 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메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첫번째 줄 맨 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첫번째 줄 왼쪽 두번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첫번째 줄 왼쪽 여덟번째), 푸틴 러시아 대통령(첫번째 줄 왼쪽 아홉번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두번째 줄 왼쪽 다섯번째) 등 각국 정상들이 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메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취임 후 첫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설명하고 G20의 포용적 성장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과 같은 개념을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그밖에도 자유무역, 기후변화, 여성 역량강화, 테러리즘, 국제 보건과 같은 글로벌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여성 정책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G20에서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아서 금융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려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G20 정상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지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의장국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상 리트리트 세션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를 언급하며 G20 공동의 우려와 대응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20개 경제국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G20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경제·금융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발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계화가 가져 온 각종 도전과 세계화에 저항하는 일부 국수주의적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시점에,세계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키워 온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는 한국의 앞날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장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일자리 추경, 청년·중소기업을 바라보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