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가 답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2017.08.01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신고리 원전의 운명이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시민배심원단의 손으로 넘어갔다. 계속 건설해야 할지 아니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지 기로에 놓였던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대한 건설 지속 여부는 시민의 참여와 결정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는 아주 예민한 사회적 이슈를 안고 있다. 계속 건설할 경우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과 건설을 중단하는 경우 예고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도 어렵다.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엔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고 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아닌 전문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생산적인 합의보다는 감당하기 힘든 이해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탄생이 필요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에 관련된 공론화 전반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성격을 띤다. 공론 조사는 결과에 앞서 과정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총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3개월간의 공식 활동이 끝나고 나면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가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스포츠 운동경기의 심판과 마찬가지다. 경기장에서 직접 시합을 펼치는 것은 시민배심원단이다. 배심원단에 속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몫이다. 갈등 조정의 경험을 풍부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은 갈등 관리를 포함한 네 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역할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전문성이 아니라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전문성과 중립성에 있으며 세대의 대표성도 감안됐다.

신고리 원전의 건설 계속 또는 중단과 관련해 공론 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숱한 정책 결정 방법 가운데 그나마 공론 조사가 가장 실질적인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면 정쟁적 혼란을 비켜 가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인 정책 여론조사처럼 불과 몇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면 응답자들의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정치권의 영향 또는 찬성과 반대 세력의 선전과 선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시행된 국민투표도 좋은 시도일 수 있겠지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비전문가인 국민 모두가 원전 이슈에 매몰되어 상당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동원해 공청회를 열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공론 조사는 제임스 피시킨 교수의 개발 목적대로 정책 공급자의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설명과 정책 소비자인 시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단의 이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한다.

신고리 원전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내리는 결정이 정부의 판단이라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론 조사를 선택했겠지만 빈틈없는 관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시민배심원단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공감하는 합리적인 내용이라야 한다. 전문가 집단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근거 있고 이성적인 주장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론화위원회가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신뢰 있게 이끌어가도록 정치권과 국민이 지켜보며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데 있다.

[위클리공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탈원전과 스마트 에너지 공유 시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