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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에 책임을 강화한다는 요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관련업계는 사고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모든 사업주를 원인으로 보고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동종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눈앞의 원인이 아닌 숨어 있는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되지 않았음으로 인한 결과이기에 이해 관계자들은 서로가 파악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2017년 11월 16일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사고는 2013년(5건), 2014년(5건), 2015년(1건), 2016년(9건), 2017년 10월 현재까지(4건)으로 사망자가 총 35명, 부상자가 총 36명으로 모든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임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정부부처는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책임통감을 해야 하는 수순이야 말로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첫 번째 시선이다.
이번 대책발표 중에 있는 남양주 크레인의 전도원인이 보조지지재 불량에 대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업계 관계자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심지어 설치해체 전문가까지도 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업계는 늘 쫓고 쫓기는 입장이기에 함께 극복해야 할 시점을 넘겼고 이미 현장의 안전은 확보할 수 없음을 증명해 왔고 지금부터라도 선진국으로 향하는 걸림돌을 하나, 둘씩 공감하며 뽑아내어 순탄한 경제대로 구축의 동반자가 돼야 할 것이다. ‘잘해보자는 큰 밑그림’에 원성과 한탄으로 일관할 여유가 우리에겐 사치이며 타워크레인 작업에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작업자 분들께 대한 죄스러움이다. 대형 타워크레인 사고의 정점을 찍은 원년이 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정부의 종합대책 재해예방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업계를 살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만큼 임대업체 대표자 간담회 및 공청회는 공명정대하게 진행돼 관련 주체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학계, 검사기관, 제작사, 임대사, 설치해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 전문가협의회(TF)의 구성과 정부의 종합대책을 초안으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글로벌스탠다드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안전의 발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투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정직한 미래의 결과는 현재의 계획과 투자에 비례한다. 미래의 성적표에 대한 대가는 우리 후손들이 피부로 느껴야 하기에 현재 타워크레인에 대한 문제해결은 지속가능(sustainability) 한 안전한 대한민국(safe Korea)의 발전방향으로 성공시켜야 할 사안이기에 기대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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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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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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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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