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
사실 작년 9.12지진 이후에 정부에서 노력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양한 회의와 기획을 통해 많은 연구과제가 도출됐고, 이들이 막 시작돼 다양한 지진 및 단층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장기적인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도출해 우리들의 지진대비 능력에 도움을 주고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보다는 재난에 대한 응급대응능력과 관련시스템에 관한 문제다.
사실 나는 이번 포항지진이 발생할 당시 지진관련 해외학회에 참석하고 있었고, 인터넷과 기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해 지진의 발생사실과 지진피해규모를 접할 수 있었다. 처음 규모 5.4에 진원깊이가 8~9km로 보고돼(이후 심도는 2~6km로 수정) 규모는 작지만 심도가 낮아 피해규모가 유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피해규모가 지난 경주지진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내가 귀국해 포항지진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것은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각한 구조물들의 파괴와 외벽들의 붕락은 충분히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역단층성이 강했던 포항지진의 피해양상은 주향이동운동이 강했던 경주지진의 피해양상과 전혀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지진피해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수집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경주지진이 우리에게 학습효과를 줘 포항지진에서 인명피해는 줄였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왜 더 작은 지진에서 구조물의 피해는 더 컸던 것이고, 그 피해의 양상은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 또한 5.4와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규모 6~7정도에 이르는 지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정말 이 정도의 지진이 막상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 차원의 준비가 돼 있는가? 난 이번 포항지진에 대한 대처를 보면서 이 부분이 좀 회의적이었다.
충분한 자료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 먼저 언론에 무책임하게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경주지진 때와 유사했고, 자신의 분야도 아닌 사람들이 무책임한 발언과 지진발생원인 등에 대한 언론대응으로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유언비어만 난무하게 했다. 이는 우리 전문가 그룹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언론의 성급한 독촉과 일부 전문가들의 무책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언론대응은 단순히 한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자료와 논리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이는 한 개인학자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전문가들 전체와 그 학문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진이 발생한 이후 공무원과 관련 정부기관의 대처에 대한 문제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얼마나 체계적으로 지진피해현장에 관련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피해의 복구나 추가적인 정밀조사는 먼저 이러한 응급피해조사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지진피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그때서야 그 문제에 대처하기 때문에 매번 정부의 기관들이 뒤늦은 대처로 질타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기상청의 지진규모와 심도, 그리고 진도에 대한 발표가 나면 대략적인 피해규모를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응급 피해조사팀이 예상되는 최대 피해지역에 즉시 투입돼야 한다. 이런 조사팀은 의료와 긴급구조 관련전문가는 물론 지진 및 단층전문가, 그리고 내진관련 건축 및 토목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고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진발생 이전에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언급조사팀으로 파견돼야 하는지를 매뉴얼로 정해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조직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해도 누가 어디로 언제 투입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뒤늦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면 준비하고 투입해 허둥대기 바쁘다. 그러다 보면 이미 소중한 자료들은 응급복구의 이름하에 모두 소실되고, 적절한 대처가 미흡하여 비난이 쏟아지고 관련공무원들은 그것을 막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다.
작년에 구마모토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는 이 지진에 대한 기본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됐지만 지진관련 전문가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표파열이나 실질적인 피해의 양상이다. 이러한 것들이 추후 유사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양상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기억에는 지진발생 2~3일 후 이 지진과 관련된 원격탐사자료와 지진파열도가 SNS나 이메일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전송됐고 곧바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됐다. 이것은 지진발생 이후 즉시 준비하고 있던 응급조사팀이 가동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을 때는 피해현장에 더욱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피해상황을 꼼꼼히 조사하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이들은 이 자료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복구에 우선을 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피해조사라고 생각한다. 인명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급하게 구조하고 대피시켜야 하겠지만 지표나 구조물들의 피해는 그렇게 응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피해상황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도 않는 우리나라의 지진특성을 이해하고 이후의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황급히 피해를 복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질타를 받는 문화가 형성돼 있어 정말 미래의 유사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소중한 자료들이 소실되어 버리고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외국의 학회에 종종 참석하면 몇 년이 지난 지진현장이 여전히 보존돼 있는 것을 둘러보게 된다. 물론 이들의 느린 작업속도가 일부 기여를 할지 모르지만 이는 충분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견학이 다음 자연재해에 대한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이고 산교육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만의 치치지진이나 일본의 고베지진 이후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진박물관으로 남겨둔 것은 이들이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자료와 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국가활성단층조사단을 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사기간 중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만약 그러한 경우 모든 연구진이 즉시 현장에 투입돼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뒀다. 그러나 내가 초기에 요구한 활성단층연구센터의 설립이 보류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출장경비 이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액상화’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 대해 긴급하게 조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장비나 항공영상이미지에 대한 자료획득을 위한 경비를 마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진피해 이후 복구를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자료를 신속하게 획득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소중한 자료를 잃어버리고 만다. 또한 비라도 오게 되면 이러한 소중한 자료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현장에 투입됐을 때도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지진피해자료의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파괴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현재로서는 그것에 접근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물론 그 사람들은 만일의 사태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현장에 응급피해조사팀으로 파견된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모든 시설과 피해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이들이 조사에 필요하고 초기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재난조사경비는 예비비로 마련해 줘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발생지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발생지진에 대한 대비에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이는 추후 발생가능한 지진의 피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건축물이 어떠한 종류의 단층활동과 지진에 취약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추후 내진설계와 건축물의 설계시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나 또한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다. 경주지진 이후 나에게 범부처지진단층조사계획을 수립하라는 막중한 임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필요한 모든 연구와 준비를 제안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포항지진 발생 이후 즉각적인 지진파열 특성을 항공사진을 촬영해 남겨야 하는데 현장조사의 근거만 마련하였을 뿐 그것을 위한 다양한 체계와 경비를 철저히 준비해 두지 못했고, GPS 시스템구축 등 추가적으로 연구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안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두지 못하였다. 물론 일부는 2018년에 꾸려질 범부처사업단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업단이 꾸려지기 이전까지라도 좀 더 세밀하게 각 상황에 대한 준비와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여 이번 포항지진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공무원들의 태도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접한 것이 기자들이였지만 과제기획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서 같이 과제를 준비하고 회의도 진행했다. 물론 많은 공무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국가적인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기획하며 만난 일부 공무원들과의 마찰은 정말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을 들게 했다. 우리가 전문가로서 국가의 과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모였는데 공무원들의 눈에는 우리가 연구비를 따기 위해 온 장사치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이러한 전문가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은 국가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를 아쉬울 때만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자신들의 면피용으로 활용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세금을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큰소리치며 배당하면서 길들이기를 하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정말 국가의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사람들은 다양한 단어로 정의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지만 나는 4차 산업혁명은 ‘전문가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싶다. 앞으로는 몇 명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컴퓨터나 로봇기술로 처리될 것이지만, 이들을 디자인하는 것은 결국 전문가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대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발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공무원만 되겠다고 매달리지 않고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여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제라도 이번 두 번의 지진을 통해 얻은 경험을 냉철히 반성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응급대응시스템을 비롯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무원과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이 서로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때로는 비판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하며 개선책을 찾아나갔으면 한다. 발전은 자신의 가진 능력과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찰해 앞으로의 적절한 개선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준비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보람과 자부심이 길러지고 정말 긍지를 갖고 국가적 사업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각자의 분야에서 인정하고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 미래의 더 큰 사건에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더욱 지혜와 노력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것이 다음 지진에 대한 우리의 과제이고 책임일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류인플루엔자,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