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과 교수 |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이 수만 명 이상의 대중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유행성 독감이나 전염병으로 국제적인 질병 확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테러나 각종 재해의 발생으로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험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군중집회(mass gathering)에서 사망한 사례는 축구경기 도중 96명이 사망한 힐즈버러 참사나 이슬람 하지 순례지 대규모 군중집회로 뇌수막염 전파발생, 1972년 뮌헨 올림픽과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의 사망사례 등이 있다. 대규모 군중집회에서는 각종 가능한 모든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군중의학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군중의학은 대규모 군중집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에 대해 사전준비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규모 군중집회는 대개 1000명 이상의 군중이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로, 사전에 계획되고 집회를 위해 여러 관계자들이 준비하는 집회를 말한다.
이러한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환의 규모는 집회의 규모와 발생 양상에 따라 참가자 개인에 국한된 문제에서부터 대규모 재난 상황까지 다양하다. 대규모 군중집회에 대한 발생 가능한 의학적 문제는 심정지 등 개인적 의료문제 뿐만 아니라 전염병, 음식오염에 질환 발생 또는 바이오테러 등에 의한 질병의 확산, 각종 안전사고나 재난이다.
이런 군중의학적 문제는 사전 감시와 예방대책,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서비스 계획이 확실하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규모 군중 모임에 대한 군중의학적 준비
대규모 군중들이 모일 때 발생 가능한 군중의학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나눠 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예방단계에서는 군중들의 모이는 수나 환경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의료적 문제와 안전과 관련해 예방·대비 및 재난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각종 발생 가능한 의학적 문제에 대해 사전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체계망 구축과 위험요소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각종 전염성 질환이나 생물테러는 발생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워 빠른 감지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전에 철저한 감시체계망을 구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 공중보건학적인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에서는 각종 의학적 문제에 대해 인력·자원 및 훈련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투입 인력에 대한 초기 대응자 훈련을 시행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자원을 파악 확보해 사전에 훈련하는 것이다.
동계올림픽은 다양한 종목과 겨울 추운환경에서 진행되고 좁은 공간에 많은 관중들이 모이므로 각종 경기 환경에 따라 관중, 선수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 수의 의료 인력과 의료장비와 시설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대응단계는 응급상황이나 재난이 일어난 후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단계로 즉각적인 상황의 전파, 구조와 응급의료서비스, 현장지휘소와 대책본부 구성 및 피해자 구조 및 지원 및 공중보건학적인 서비스제공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복구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전의 단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올림픽 참가자들의 협조 필요!
우리의 역사에 길이 남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금까지 군중의학적 측면에서 보건의료와 안전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 올림픽 개막이 며칠 남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가능성이 있는 군중의학적 문제에 대비, 대규모 군중집회 때 발생 가능한 안전 및 의료 문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다중 손상이나 재난 또는 전염병 등이 전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참여 군중들은 진행요원이나 의료진들의 요구에 침착하고 안전한 행동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폐막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올림픽이 될 때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후세에 많은 올림픽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노우보드 좀 하니? 그래도 스키가 좋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