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역사·문화·지리적으로 살펴본 평창올림픽 개최 지역

2018.01.31 옥한석 강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옥한석 강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옥한석 강원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는 평창, 강릉, 정선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스위스인 강원도에 동계스포츠의 제전이 열리게 됨은 역사지리적 의의가 충분하다. 전통시대의 강릉은 그 행정구역 상의 범위가 강릉 뿐 아니라 대관령면(옛 지명 도암면), 진부면, 봉평면에 이르는 넓은 구역이었다.

대관령면 일대는 태백산지의 산지고원에 해당되는 대관령면 지형이며 그래서 기온의 교차가 심하고 적설량이 많다. 1000m 이상의 황병산, 노인봉, 선자령, 능경봉, 발왕산 등의 고산지가 분포하며 해발고도 700m 정도의 넓은 평탄면과 구릉성 산지로 이뤄져 있다. 올림픽경기를 치르기에 최적지다.

조선시대 한양과 강릉을 잇는 평해대로 상의 대관령에는 횡계역이 입지해 여행객의 휴식처가 됐는데 바로 이곳에 알펜시아 올림픽파크(스타디움 등)가 입지하고 용평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슬라이딩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스키점프센터 등의 경기장이 집중해 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위한 숙소도 30분 거리의 강릉에 위치하므로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다.

강릉과 평창의 대관령은 전통시대에 같은 행적 구역에 속하여 불교성지의 하나인 오대산 월정사의 불교문화, 강릉단오제의 민속문화, 강릉이 낳은 세계적인 유학자 율곡 이 이와 관련되므로 문화올림픽을 치르기에도 손색이 없다.

대관령의 산신으로 호국의 영령이 돼 있는 김유신 장군의 사당이 대관령에 있어 동계 올림픽이 한국의 역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김유신이 어려서 강릉에 유학했는데 그 남쪽 선지사에서 완성된 보검을 차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한 후 죽어 대관령의 신이 됐다고 하니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해볼 만하다. 단오날에 대관령으로 가서 신을 모셔와 즐겁게 하면 길상과 풍년이 든다고 하니 동계올림픽과 대관령 산신을 노래하고 경하하며 춤추는 축제가 돼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대에 하얀 눈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점프대에 하얀 눈이 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동계올림픽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아시아의 번영을 염원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본다. 신라시대 울릉도를 정벌한 이사부 장군이 강릉(하슬라)의 군주로 활약한 사실을 상기할 때 평창동계올림픽은 해양과 북방개척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강릉이 환동해의 중심도시가 되고 인천과 강릉을 잇는 고속열차는 환서해권과 환동해권을 잇는 하나된 열정(Connected Passion)이 될 수 있다.

1988년도 서울 하계올림픽의 성공이 동구권의 붕괴와 구소련체제의 종말을 가져온 점을 상기할 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이 중국과 북한의 체제 변화가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이 후 동계올림픽을 방문하는 수많은 선수와 관광객은 하나 된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신문명의 기대감을 갖게 된다면 더 말할 나위없을 것이다. 최근에 영문판으로 간행된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의 ‘강원 오딧세이’라는 책은 평창, 강릉, 강원도와 관련된 설화, 전설, 시문 등을 엮고 영문으로 번역해 놓았으므로 일독을 권해 본다. 강릉이 낳은 천재시인 김동명(1900-1968)이 쓴 ‘파초’도 추천한다. ‘파초의 꿈’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규제개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