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는 최초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돼 시기적절하게 적용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이었다. 1938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의 하나로 시행해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극복했고, 2015년 최근 독일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꾸준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이뤄내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 시행돼 올해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6.4%, 2009년(4000원) 보다는 88.25% 올랐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정책으로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공정하게 분배하는 포용적 성장에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18%인 277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로 추정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것이다.
그러나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많다.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받는다. 따라서 재정규모가 크고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근로자들 근로시간이 줄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장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숙박이나 음식점 업종에서 상대적 아르바이트 취업 약자인 10대 근로시간이 크게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수수료 방식을 개선하였다.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방식을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개선했다.
셋째, 임차상인의 임대료 안정화를 추진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이나 청년창업자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저금리 정책자금과 긴급융자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비 은행권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자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저금리 정책자금(2조 4000억 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 원)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
다섯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보다 확대하였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보다 확대하고, 명절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상향(5→10%)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부작용 방지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침소봉대(針小棒大) 하지 말아야 한다. 포용적 성장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제 인상’이 경제정책으로 정착되려면 지금 정부와 국민이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