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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현장대응 부서에서 근무한 나로서는 친숙하지만 또 낯설기도 한 단어들이다. 수십 년 동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매달 실시하고 있지만 소방차 현장도착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대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긴박하게 출동한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서 단 1초라도 단축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한다.
소방에서는 현장도착의 최적시간을 7분이내로 본다. 이는 화재가 최성기(8분)에 도달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인 것이다. 소방에서는 이를 반영,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현장 도착 시간을 7분으로 설정하고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일 것이다.
그동안 소방차 진로방해 등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차종별로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는 긴급출동 지연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낮아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반해 안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긴급자동차 통행에 관련된 ‘Move Over Law’를 위반할 경우, 뉴욕에서는 150달러와 벌점을, 워싱턴 DC에서는 750달러(사고·사상자 발생 등에 따라 달라짐)와 벌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벌점이 각 주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등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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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중앙로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소방차에 대한 진로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6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령의 강제성이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촉진제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소방차 출동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길을 비켜주는 안전습관이 형성되어 양보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정착되기까지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주고, 멈춰서며 양보하는 것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운전자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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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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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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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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