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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 후] 응답하라 2018! 미투운동은 안전사회 마중물

정책 담당자에게 들어 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2018.08.31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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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 정책은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어떻게 추진 중이며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짚어본다.(편집자 주)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2007년 안양, 제주 등에서의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08년 4월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008년 온 나라를 분노에 휩싸이게 한 조두순 사건이 있었고, 정부는 이듬해 후속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공소시효를 연장했고 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의 경찰과 즉시 연계 조치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했다.

피해자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우편고지, 전자위치추적, 성충동 약물치료 등 재범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에는 통영 김점덕, 나주 고종석 사건 등 심각한 아동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는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함께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2013년 친고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등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들이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의 성폭력 관련 제도개선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흉악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거나 재범 억제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흉악범으로부터 아이와 여성을 지키기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방범 등 안전 활동을 늘리는 것이 큰 흐름이었다.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실은 더 끔찍할 수 있지만 ‘흉악하지 않다’고 여기는 성폭력’에는 정부나 우리 사회가 침묵해 왔었다.

2017년 한샘 사건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문화계·학계·정계·종교계 등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참고, 감춰야 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한샘 사건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6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미투 대책이 6번이나 발표된 것은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수정·보완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의 주안점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미투운동은 사회 저변에 만연한 ‘권력형 성폭력’, ‘사회 구조적인 성차별’을 피해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정부는 우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부문, 민간 직장, 학교,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대해 가해자 징계 및 피해 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특별점검을 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나 기관의 사건 은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센터를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특별신고센터에는 7월 말 기준 1164건의 피해상담 및 사건접수가 이뤄졌다. 신고 접수에 따라 피해 상담 및 법률지원, 가해자 징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에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제1회 페미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미투(METOO)&위드유(WITHYOU)’ 운동을 지지하는 흰색 장미를 들고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제1회 페미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미투(METOO)&위드유(WITHYOU)’ 운동을 지지하는 흰색 장미를 들고서 행진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 번째는 신고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경찰 수사 시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경찰 중 미투 피해자 보호관 915명을 지정, 의료·법률 등 피해자 사후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고소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성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도 실시한다. 각급 경찰 교육기관에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관리자급 대상 연 1회 이상 특별교육도 추진 중이다. 신고 후 2차 피해, 사건 은폐·축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민간기업은 지난 5월 관련 법률이 개정·시행돼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공무원은 사건 은폐·축소, 피해자 보호의무 소홀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현장 상담인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예산이 반영될 경우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는 가해자 엄중처벌로 범죄 동기를 근절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는 일정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소송 등 구제절차 없이 즉시 공직에서 퇴출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시 되었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징계 심의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참여도 확대한다.

네 번째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다.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고 교대·사대 등 예비교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공무원 및 학교 관리자의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등 예방적 조직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미투운동은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폭력 그 이상의 문제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부당한 권력행사, 이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을 묵인해왔던 문화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며 실질적 양성평등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마중물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도움을 받고자 피해사실을 호소하면 이를 신뢰하고 공감해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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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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