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창업의 꿈에 날개 달아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에 담긴 내용과 추진 방향

2018.10.26 김광림 국토교통부 일자리팀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광림 국토교통부 일자리팀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일자리팀장
심각한 취업난을 해결하고자 그간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자리 5년 로드맵, 청년일자리 대책이 그 결과물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업가·취업준비생·학생 등 현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실효성 있는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기존 SOC위주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공간조성·지역개발과 연계 등 국토교통 분야의 특징을 살려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한 점을 폭넓게 담아 지난 5월 16일 국토부는 일자리, 창업공간, 교육훈련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교통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 내 일자리 대책이 망라돼 있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우선 일자리 창출의 무대가 되는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할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공간, 공기업, 도시재생, 사회기반 시설 등 국토교통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제공한다.

현대인들은 주거지와 직장과 거리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어려움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주거지 선택에 있어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를 위해 창업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주거와 창업지원시설이 한 건물에 함께 있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000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동시간의 절감으로 인해 업무의 능률이 향상되고, 보다 많은 시간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 상가도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값비싼 임대료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동참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단순히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과 취업매칭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특성화고·마이스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공기업 해외직무체험 등 해외훈련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 가점 등 특전 부여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항공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취업희망자를 항공사가 우선 선발한 후 자격 취득시 채용하는 선 선발 후 교육제도를 현재 시행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LCC(Low Cost Carrier)의 지속적인 시장규모 확대로 성장하는 항공정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4000명의 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정비업체와 항공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육성

마지막으로 감소하는 전통적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 빌딩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육성과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신산업들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되고, 그들이 원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나라 경제·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