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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가?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모두가 ‘그렇다’라고 답할지는 미지수다. 전화 상담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욕설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다.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택배 배달은 계단을 이용하라”는 고층건물 관리자, 이유 없이 경비직원에게 폭행을 일삼은 입주민이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까닭일 것이다.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바라지 말라(기소불욕 물시어인, 己所不欲勿施於人)”고 말했다. 성경에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장 12절)”라고 전하고 있다. 수 천 년 전부터 ‘존중’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바다라는 녹록하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동료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국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기에 존중을 첫 번째 핵심가치로 삼기를 소망한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맞아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한 분 한 분의 진심을 헤아려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현장을 다니면서 해양경찰의 무리한 단속에 대한 불만을 듣노라면 국민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있다. 궂은 날씨에 풍랑과 싸워가며 고기 잡는 어민들, 시원한 바다를 찾아 여가를 즐기는 분들도 마땅히 해경이 존중해야 한다. 이분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배우자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기에 이들의 생업과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존중과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리 예방활동을 하며, 극히 작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깨워 주기도 한다. 단속이 필요하면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존중을 업무로 정착시키려는 이유는 법집행과 생명구조 업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있다. 해양경찰의 업무를 구조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바다에서 국민들이 위험에 빠질 때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또한 국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해양경찰에게는 존중도 업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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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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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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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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