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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
최근 알프스와 발칸반도 등 유럽과 미국 중서부 지역에 이례적인 강한 폭설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30여 명이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대설·한파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겨울철 평균기온이 1970년대 영하 0.04℃에서 2010년대 0.29℃로 40여 년 만에 0.33℃가 상승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독일 화학자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슬의 강도는 사슬을 이루는 무수한 연결고리 중 가장 약한 연결고리의 강도(剛度)에 좌우된다. 이처럼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 즉 취약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사람마다 처한 여건에 따라 같은 시간과 추위에도 다르게 느끼기 마련이다. 가령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에게 한파는 그저 지나가는 뉴스의 한 단락일 뿐이다. 하지만, 주거용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견디기 힘든 재난으로 닥쳐온다. 이 경우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대책과 지원 정도를 통해 정부 재난관리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재난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설·한파에 대비한 대책들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적설에 취약한 노후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공업화 박판 강구조) 및 아치패널 구조물에서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자와 지자체 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고갯길이나 응달과 같이 눈이 잘 녹지 않는 제설 취약구간을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해 전담 제설 차량을 배치했다. 아울러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제설작업을 우선 실시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재난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난방 사정이 열악한 가정에 온열 조끼, 온열 내의, 전기매트 등 개인 난방용품을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5,964개소에 잠시나마 한파 추위와 바람을 피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방풍막, 온열 의자 등을 설치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을 위해서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번역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야간 한파 쉼터, 충북 제천의 화재 취약 주거시설 소방안전점검 같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전국 곳곳에 확산시키는 등 소통을 통해 재난 대응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람 중심의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철 폭염과 같은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파 특보 등 바깥 기온이 매우 낮을 때는 개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하고 눈이 많이 내리면 지붕에 쌓인 눈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설하는 한편, ‘내 집 앞 눈 치우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제설 작업이 완료된 도로에도 추운 날씨에는 결빙으로 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속도를 낮추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설 명절을 맞아 내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서로의 건강과 안부도 묻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여유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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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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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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