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 협력과 원칙 준수가 답이다

2019.04.02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 무심코 가로수들을 바라보면 군데군데 꽃봉오리가 맺혀 있다. 싱그러운 봄기운을 느낀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귀여운 어린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모습이 정겹다.
 
이맘때면 늘 안타까운 것이 있다. 보도가 없는 좁은 도로에 어김없이 어린 아이들이 차량과 뒤섞여 걸어 다니는 모습이다. 볼 때마다 위태롭기 짝이 없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6천 여 개 초등학교 중 주변에 보도가 없는 곳이 1,8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보도 설치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자체가 좁거나 주변 건물 등이 근접하여 공간 확보 자체가 안 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곳들은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어 그 사이사이로 움직이는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한 고민 끝에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서로 맞대어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화단, 옹벽, 담장 등을 학교 안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보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므로,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부지 일부를 제공받아 통학로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지자체 관계 공무원들이 소관 지역 모든 학교를 일일이 조사하여 사업 대상지를 찾아냈다. 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부지 요청을 하였고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한 일부 학교들은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선뜻 부지를 내어 준다는 곳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한두 곳을 시작으로 부지를 제공해 주는 곳이 생기고 사업 추진 사례가 공유되면서 참여하려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문제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제 조사를 해보았다. 실제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380개소의 노상주차장이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해당 주차장을 폐지할 경우 주차난으로 인한 극심한 민원을 우려하여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새로 생긴 유치원, 어린이집 때문에 내 집 앞 주차공간이 없어진다고 하면 불편이 심해질 것이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안전에 관한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규정이 국민 불편을 이유로 무시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노상주차장 폐지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노력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중 26위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단언컨대 안전에 대한 최고의 투자 대상은 어린이들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삼국지의 ‘도원결의(桃園結義)’처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실천의지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완벽한 민주헌법 체계 갖춘 ‘임시헌장 10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