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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험 최소화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실행해야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⑨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의 중요성

2019.07.26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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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이 2015년에 법제화 되어 비로소 국민건강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명명한 PM10(크기가 10마이크론 이하의 먼지)에는 PM2.5도 포함되어 있지만 흙이나 식물에서 유래하는 크기의 먼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건강영향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미세먼지의 원인을 파악할 때도 초미세먼지를 중심에 놓고, 배출자료와 측정자료 그리고 대기 중 2차 생성연구 등을 진행해야 자연 유래가 아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기와 종류를 적합하게 추계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관련 대책은 연소과정에서 생성되고 인체 유해성이 큰 초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은 1980년대까지는 호흡기에 국한하여 생각했으나, 1990년대에 심혈관질환에 주는 영향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 뇌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어 치매 등 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대사성 질환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러한 모든 연구 결과는 호흡기 말단까지 침입하여 혈액으로 전이 될 수 있는 매우 작은 PM2.5를 대상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역학연구와 독성학적연구가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PM10을 법적 기준으로 하고 측정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고, 최근 수립된 PM2.5 기준과 이에 따른 관리 대책을 꾸준히 실행하면 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미세먼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까지는 수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적절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세우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인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수준인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하늘.(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미세먼지 예보 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인체 유해성 측면에서 보면 초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일반에게 알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높더라도 초미세먼지가 낮은 날 보다 초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날이 더 유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큼 축적 되면 예보제를 PM2.5로 단일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인파악이나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 할 때도 PM2.5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체위해성 측면에서 보면 각종 차량으로 인한 도로변에서의 인체노출이 중요하다. 대도시에는 주택이나 건물이 도로에서 멀지 않아 거주자들에게 도로변에서 직접 노출되는 정도에 버금가는 노출량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공업지역에 밀접하게 있는 주거지역의 경우도 연소에서 기인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에 직접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인체위해성을 별도로 파악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성분분석과 인체노출 및 위험분석의 과학적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기까지 시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나 빠른 기간 내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에라도 차량이나 검댕 등 연소 배출물의 인체 위해성에 기반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블랙카본을 측정하여 노출평가와 위험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정과 평가는 OECD국가들과 중국에서도 이미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년 간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와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질병이나 사전예방을 위한 위해성 평가 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역학 연구의 방향도 지금까지 PM10을 노출 지표로 했던 것과는 달리 PM2.5로 노출 지표를 단일화하여 비교가능 하고 타당성이 높은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초미세먼지의 원인, 배출량, 대기 중 변환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 인체 노출로 인한 건강의 위험을 평가하고 국민 건강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에 옮기고, 실행 후 건강이득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는 다양한 투자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이득이 실질적으로 얻어질 수 있음을 연구로 증명,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논리적으로 포함하는 과학·기술·보건·경제 분야의 융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미세먼지의 위험분석’으로 발전시키고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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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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