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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
그동안 국내의 독도 관련 연구 및 교육, 홍보 인프라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동북아역사재단(2006년)을 비롯한 전담 연구 기관이 다수 설립되었고, 독도체험관(2012년)과 같은 교육·홍보를 위한 시설이 전국 각지에 설치되게 되었다. ’독도의 날‘을 만든 것과 같은 우리 국민의 독도 사랑이 일궈온 성과였다.
그럼에도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일본 각의는 2019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외국기에 의한 독도 영공침입의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발진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7월 독도 부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폭격기에 대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을 배경으로 추가된 내용이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의 발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0일,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2018년 독도 관련 자료 위탁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장해 온 독도 영유권 논리 근거 자료의 전수 조사와 데이터 베이스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14년에 착수되었다. 매년 조사 결과는 그 다음 해에 주요 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공개하는데, 이에 2018년 보고서가 올해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공개해온 자료는 1905년 편입 이전의 독도 역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에도시대에서 메이지시대에 걸쳐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차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한 사실이 있다.
즉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밝힌 것인데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번주의 답변(1695년 12월)>과 <죽도(울릉도)·송도(독도)가 조선령이 된 경위(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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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독도경비대원들이 태풍 비바람으로 훼손된 태극기를 내리고 새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렇듯 독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시기와 내용의 자료만을 발췌해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1905년 독도 편입과 연합국 점령 통치 종료 후 실시된 독도 주변 해역 조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의 연합국 인식 관련 자료 6건 소개를 중심으로 작성된 2018년 보고서 역시 그 특징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실상은 다르다. 예를 들어 연합국 점령통치 종료 후인 1953년에 독도 주변 해역에서 실시된 조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주장하듯 “평온하고 계속적인 주권 행사”는 될 수 없다.
이때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듬해 2월에는 독도가 미공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따라 미국정부가 독도를 폭격훈련장에서 제외했다. 또 4월부터는 울릉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독도 경비에 나서며 일본인의 입도를 막았다.
이어서 7월 8일 한국 국회는 일본 관헌의 독도 불법 점거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했고, 9월 7일에는 한국 군함이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 3척을 나포했다.
이처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다.
그러나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의 ‘독도 관련 자료 위탁 조사’와 내각의 ‘방위백서’ 채택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전제하에 추진되고 있다.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과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내각 관방에 전담 부서 설치 등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 온 많은 일들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다.
올해 ‘독도의 날’이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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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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