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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2019.10.31 박용호 축산물위생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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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축산물위생심의위원장
박용호 축산물위생심의위원장
지난해부터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침투’하고 말았다.

축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질병이라서 많은 매체들이 ASF에 관해 앞다투어 다루었지만, 전문가들은 “ASF는 돼지에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렸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를 통한 감염의심과 돼지 농장의 연이은 발생 신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이후 처음 겪는 돼지질병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연한 불안감은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소모를 야기할 뿐이다.

그동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나 구제역(FMD)이 발생할 때 마다 해당 축산식품의 기피현상은 있었으나, 그 시기가 지나가면 해당 고기의 소비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때문에 전문가로서 이러한 반복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마음이란 매우 안타깝다. 

전문가를 통한 과학적인 근거제시는 물론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인체감염이 안된다는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일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ASF 바이러스는 특성상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하여 특정 생물체의 세포표면 수용체와 결합하고 세포내로 들어가야만 증식할 수 있다. 특히 ASF 바이러스는 멧돼지 등 돼지과 동물의 특정한 세포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로 ASF 바이러스는 인간의 세포에는 생존할 수 없으며 감염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50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돼지질병이지만 사람 감염이 보고된 바는 전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물처리 및 가공 현장은 전문 수의사의 상시 검사로 위생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져있고, 인증 받은 위생시설에서만 소와 돼지, 닭 등의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축장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돼지가 도착하면 수의사는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이 없다고 판단한 후에야 도축이 가능하다. 또 도축된 고기도 정밀검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합격판정을 받은 ‘안전한 돼지고기’만이 유통될 수 있다.

즉, 감염된 돼지는 물론 혹시라도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돼지는 애초에 도축하지도 않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바이러스를 정밀하게 검출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만큼,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ASF 발생국에서 불법 유입되는 축산식품이 전량 폐기되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듣고 있다.

국내 발생 ASF는 최초 발생 이후 사육농가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고, 발생 농장 돼지들을 포함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돼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 되었다.

정부는 강화와 파주 등 발생지역 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를 수매 처분하는 극단적인 조치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질병 발생신고 날짜 이전에 출하하거나 도축한 돼지의 경우 이력을 추적해 전량 폐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추가발생이 없는 것과 접경지역에서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방역 조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 곧 김장철로 접어드는 만큼, 올해도 갓 담근 김치에 어울리는 맛있는 수육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정부와 소비자는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무릇 ‘안전을 넘어선 안심’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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