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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KDI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
우리나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어 운용된지 1년이 지났다. 200여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된 양적인 성과와 더불어 신기술, 신산업의 도입이 시도돼 경제활동에서의 질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과기부·산업부·금융위·중기부 등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신청, 승인 과정에서의 지원과 승인 이후의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 분야에서의 이러한 성과와 노력은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해묵은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 활동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목적과 기대 효과를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에서의 쟁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쟁점
먼저,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종합적인 적용체계가 아니라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신청하는 구조이다. 금융혁신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에 의해 금융서비스,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분야 및 규제자유특구가 구분되어 지정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어떤 법에 의해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업의 성격이 각 신청요건을 중복적으로 충족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특히 산업융합·ICT 융합·규제자유특구의 신청 구분 요건이 불명확하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요건으로 심사하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신청 요건도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법령 상에서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구분하고 특례 기간을 차등화하면서도 실제로는 두 사업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법 해석 상 임시허가 사업은 특례가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증특례는 최대 4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증특례 사업의 추진 시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된다면 해당 사업은 법령 위배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불안정성도 존재한다. 또한 실증사업의 종료 시 어떠한 프로세스를 따라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만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규제 부처에 이러한 법령 정비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실증특례 대상 사업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규제 정비 및 규제 품질 제고의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ICT·산업융합·금융 부문의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 단위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신청주의 방식이다. 즉, 기업 단위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기 때문에 샌드박스의 적용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지역형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여타 샌드박스와 같이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신청주의 방식 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의 향후 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타 국가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 활용 산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의 영역으로서 법령 공백,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 정비는 그간의 양적인 성과에 더하여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의 질적인 변화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더하여 규제자인 부처의 행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피규제자인 기업과 국민의 입장을 한층 더 감안해 함께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문화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 속도와 전문성을 감안하여 규제 개혁 분야에의 충분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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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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