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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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 |
◆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원리
확진자 한 사람이 추가로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상황에서도 확진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감염시킬 수 없고, 대규모 유행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원리다. 여기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비말과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호흡기 비말을 통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이상의 거리 유지를 권고한다.
또한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준수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전파의 견지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만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
◆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휴가 만나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찾아온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중심의 코로나19 대유행은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예배와 소모임을 매개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다.
또 5월 초에는 이태원 클럽 발 유행이 발생해 7월까지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었고, 8월 중순에는 수도권 유행이 시작되면서 교회와 도심 집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된 후 최근에서야 어느 정도 유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5월과 8월의 수도권 중심의 대유행이 있기 전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바로 대유행 직전에 확진자 수가 줄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전 국민의 이동이 늘어나는 연휴가 있었다는 것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행의 초기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코로나19는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유행을 억제할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부터 감염력이 있다.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에 의한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방역 당국이 사전 인지해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둘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인 세대기가 최소 3일이다. 확진자 한 명이 세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대유행의 상황에서는 확진자 한 명이 3명을 추가 감염시키는데 3일이면 충분하다.
이 계산이라면 확진자 한명이 9명의 소규모 유행을 일으키는데 6일이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방역 당국에서 초기에 유행을 인지하지 못하면 대규모 집단 발생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증상이 나타난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감염력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방역 당국에서 확진자를 늦게 찾아내면 지역 사회 전파는 이미 진행되고 확진자 본인의 감염력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를 통해 지역 사회 유행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코로나19는 아직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유행 억제 및 피해최소화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오전 방역업체 관계자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물동에서 방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렇듯 방역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코로나19 유행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당국에서 인지하기 이전 지역 사회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뿐 아니라 대유행의 초기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유행의 확산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최근 8월에 시작된 수도권 대유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30%에 달하고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리 없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으로 인한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증폭되어 새로운 대유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게다가 대유행을 인지한 이후에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기간 동안 모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즉,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동을 자제하며 부모님·친지들과는 영상통화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안전한 집에서의 휴식을 권고한다.
연휴 동안 한적한 주변 산책이나 비대면 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상으로 보낸다면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추석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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