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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소기업에 기회다

2020.11.27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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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1월 15일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은 물론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 제약이 큰 상황에서 각국 정상이 화상회의를 통해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단절을 극복하고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달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식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수호하는 행동으로 옮긴 역사적 순간”이라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기조에서 채택된 이번 협정의 상징성을 평가했다.

RCEP의 출범은 국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아세안 FTA의 관세 철폐 수준이 79.1~89.4%였던데 비해 이번 협정을 통한 관세 철폐 수준이 91.9~94.5%까지 높아지는 등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RCEP 역내 국가로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줄고,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제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인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협정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수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5.3%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0곳 중 7곳(77.3%)이 ‘무역장벽이 낮아져 수출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마다 달랐던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개선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협정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일 FTA 추진 과정에서 나왔던 민감 업종의 경쟁력 저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사진=청와대)


필요한 과제는 RCEP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취약 업종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비책을 세우는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협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역별·산업단지별 설명과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제도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밀한 지원정책도 요구된다. 후발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포함된 다자 무역협정인 만큼, 기술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자각과 쇄신이 필요하다.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의 우위를 파악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개발·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거대한 시장이 열린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경쟁 상대방은 국내나 소수 인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험준한 경쟁의 바다에서 중소기업이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소기업 수출 전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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