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탄소 중립 VS 현상 유지…시나리오 별로 살펴보니

2020.12.11 채여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 본부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채여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 본부장
채여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 본부장

2020년 세계경제포럼 (WEF)는 전세계의 가장 심각한 리스크로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폭염, 한파,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건강, 농축수산, 수자원, 생태계 등 자연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노동력 손실, 물가 상승, 취약계층 증가, 경제성장률 악화 등에 이어지며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전지구는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리스크를 맞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감염이 초연결사회에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확산돼 감염자 및 사망자 증가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생활이 확대 연장돼 전세계의 사회경제 상황을 악화 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와 팬데믹이라는 전지구적 리스크의 공통점은 국경을 넘나들며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사망자 발생 등 직접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 전이 확산되며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고령자와 저소득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에 더 치명적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이전에는 언제 어느곳에서나 집단 발병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는 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점차 심화될 것이며 일부 국가 일부 지역의 피해가 연결된 사회경제망을 통해 전세계로 전파 가능하다. 이는 극한 기상, 수자원 위기, 생물 다양성 파괴, 자연 재난,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등 많은 리스크와 연결돼 있다. 폭염은 온열질환자 발생 및 농작물 피해 등 직접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노동 생산성 손실, 물가 상승 등 사회 경제 전부문에 증폭 전이된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리스크에 지구상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일부 부문, 일부 국가, 일부 지자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공동 대응 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1. 폭염의 복합적 영향(자료=2020 폭염영향 보고서)
<그림 1> 폭염의 복합적 영향(자료= 2020 폭염영향 보고서)


전세계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 추구를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리스크는 위해 요인(기후변화, 전염병)등에 의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피해의 크기(심각도)와 발생 가능성(발생 확률)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크기와 발생 확률을 고려했을 때 2100년까지 온도상승을 2℃ 이하로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 저탄소 발전전략 (LEDS, Long term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2100년까지 2℃ 이하 안정화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뤄야 달성 가능하다.

그림2. 전세계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경로 시나리오(자료= KEI 포커스 2020)
<그림 2> 전세계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경로 시나리오(자료= KEI 포커스 2020)


현재의 배출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No Action 시나리오) 2100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은 GDP 의 약 4.2%에 이를 것이며,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면 피해 비용은 1.26%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 할 경우 오는 2100년까지 누적 피해액은 4867조로 나타났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경우 1667 조원으로 피해비용의 46% 저감이 가능하다. 특히 ‘탄소 중립’은 No action 시나리오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시나리오에 비해 높은 피해가 발생할 확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4000조 이상의 대규모 기후변화 피해가 발생 할 확률이 No action 시 20%, NDC 시 1.8%, 탄소 중립 시 0.0002% 로 나타났다.

그림3.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 비용(GDP%)
<그림 3> 온실가스 배출 경로에 따른 기후변화 피해 비용(GDP%)


탄소 중립이 달성되더라도 기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는 온실가스 배출량 외 위해요인에 대한 취약성과 노출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바이러스, 폭염 등 위해요인에 노출되기 쉬우며 의료기관 및 냉방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더욱 취약하다.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원, 온실가스 등 위해요인을 줄이거나, 노출(사회적 거리두기, 폭염시 야외작업 중지)을 줄이거나 취약성(공공의료 확대, 냉방접근성 확대, 취약계층 주거시설 개선)의 개선이 필요하다. 위해 요인 저감(온실가스 저감)은 전세계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출 및 취약성 저감이 필요하다.

폭염, 호우 등 기후재난,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 등은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거주 환경, 의료 접근성, 노동 환경 개선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은 폭염에 대한 대책인 동시에 집중호우, 한파 등 다른 기후재난에 대한 대책이며 감염병 예방도 가능하다. 기후변화, 팬데믹 등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표. 탄소 중립과 현상 유지 시나리오 비교
<표 1> 탄소 중립과 현상 유지 시나리오 비교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RCEP 타결…서비스규범·시장개방 등 달라지는 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1:1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4. 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아시아 국가 '최초' NEW
  5.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하락 1
  6. 한-프 수교 140주년, 파리에서 '케이-컬처' 잔치 한마당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