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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보건협회장 |
2021년 2월 9일 기준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을 보면 전체 확진자수는 1억 616만명, 사망자는 231만명이다. 누적 확진자수 상위 3개국은 미국 약 2700만명, 인도 약 1000만명, 브라질 약 950만명이며 신규 확진자수는 미국 약 8만 8000명, 브라질 약 7만 7000명, 프랑스 약 2만명 순이다.
우리나라는 2월 9일 0시 기준 총 환자 8만 1487명, 사망 1482명, 1일 확진자수는 303명이다. 여전히 일일 300명~500명대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1차 대유행은 2월 29일 확진자수 909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3월 22일~4월 19일까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진정 국면을 유지할 수 있었고, 2차 대유행은 8월 27일 441명으로 정점이었으나 역시 수도권 2.5단계 및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1월 중순 이후 1일 확진자수가 200명대에서 급증하면서 12월 25일 1240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지속되면서 현재까지 여전히 300~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가과 생존기간이 훨씬 커질 뿐 아니라 실내 활동 위주로 모든 일상 생활이 이뤄지면서 밀집·밀접·밀폐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고 특히 실내 환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조금만 방심해도 집단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환자 발생이 우려된다.
만에 하나라도 대규모 유행이 장기화 될 경우 확진자를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의료진과 방역요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면서 방역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보다 더 큰 고통과 피해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확진자 수치로 판단해보면 상황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 작년 추석 연휴 직전 5일간 신규 확진자의 추이는 114명, 61명, 95명, 50명, 38명이었으나 현재 5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는 451명, 370명, 393명, 371명, 289명으로 확진자 발생 양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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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외벽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직접 방문 자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
특히 지금은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수성과 집단발병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이상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설 연휴 이후(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 14일을 감안) 3월 초에 대규모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특별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의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제재를 통해 설 가족 모임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일난다’, ‘설날에는 오지말고 따뜻한 봄날에 오너라’ 등과 같은 문구가 SNS에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집단 발생 양상을 수 많은 감염사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예방 방법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지더라도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 양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 모두가 몸소 실천하기를 간절히 권고하고자 한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람 많이 모인 곳 피하기,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더더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최대한 지켜야겠다. 겨울철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그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예방 수칙 준수 생활화를 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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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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