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우디 네옴시티로 시동거는 제2중동붐…중동발 수주 훈풍 기대

2023.11.02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가 추진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25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것이라는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올해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0년간 양국이 다져온 신뢰,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어우러져 일군 쾌거다.

사우디 정부는 탈석유, 첨단기술, 문화관광,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2030’을 추진 중이다. 비전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키디야 프로젝트(스포츠·문화·예술의 도시 건설), 홍해 프로젝트(글로벌 관광도시 건설), 로쉰 프로젝트(세계수준의 통합 주거도시 건설), 다리야 프로젝트(역사·문화 명소 건설) 등 총 5개의 ‘기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사업규모와 공사비 측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단연 으뜸이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사업 면적은 2만 6500㎢로 서울시의 44배이고, 사업비는 약 5000억 달러(약 67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네옴시티는 9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직선 도시를 건설하는 ‘더라인’을 비롯해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트로제나), 럭셔리 아일랜드(신달라), 첨단산업 수상도시(옥사곤) 건설 등 총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한국기업은 이 중 약 34조 원 규모의 터널, 건축구조물,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했고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처음 중동으로 진출한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총 7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GDP 대비 연평균 9.3%에 달하는 규모다. 중동의 오일 머니는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오일쇼크 기간에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한 버팀목이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와 맺은 투자 양해각서(MOU)와 카타르와의 수출 MOU가 현실화 된다면 중동지역과 벌이는 사업규모는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중동지역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졌지만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의 네옴 전시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조형물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의 네옴 전시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조형물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실적부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급등, 고금리에 따른 이자상환부담 등이 가중되면서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건설사들에겐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과거 70~80년대에는 저비용 단순 시공 인력을 투입하는 도로 및 건축공사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빌딩 정보 모델링(BIM), IoT, AI,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등 다른 산업과 보완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첨단 건설사업으로 변모했다. 그 만큼 산업연관효과도 높고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도 클 수밖에 없다. 단순히 외화벌이를 겨냥한 ‘제2 중동붐’이 아닌 도약의 기회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은 인력이 문제다. 수주를 하더라도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퇴근 후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중동지역은 개인의 자유와 워라벨을 중시하는 MZ 세대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임금도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국내 근로자들보다 1.3배에 그치고 있어 해외로 나갈 유인이 현저히 떨어진다. 최근 정부가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줬지만 인력부족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다. 해외 근로자 특례입학의 기회 확대,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등 해외 근로 유인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중동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재정적 지원도 절실하다. 기술적 경쟁력이 있다하더라도 원가 및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시장에서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도 우리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민관합동지원단인 ‘원팀 코리아’를 꾸려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 돕고 있다.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넘어 ICT, 스마트시티 사업, 수소산업 등 신사업 분야의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여가야 한다. 

사우디는 부족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와스따(인관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탑-다운’방식의 외교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 정상외교 및 고위급 관료 회담을 정례화해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정상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수주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제2 중동붐’을 외화벌이 차원을 넘어 우리경제가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규모 축제 및 행사의 인파사고 안전관리, 정말 안전한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