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헌신과 충성, 119구조견의 발자국에 담긴 약속

2026.03.23 김승룡 소방청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19구조견은 최근 5년간 1000회가 넘는 출동을 통해 수많은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안타까운 이별의 현장에서도 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기록은 이들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소방의 중요한 구조 자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김승룡 소방청장
김승룡 소방청장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찾아온 오늘은 '국제 강아지의 날'이다. 이날은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의미를 넘어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날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이날을 맞아 우리 곁에서 묵묵히 사선을 넘나들며 생명을 구하는 '가장 용감한 동반자', 119구조견의 숭고한 헌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본다.

우리 역사 속에는 인간과 개(犬)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에는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불길에 휩싸인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몸을 강물에 적셔 불을 끄다 끝내 숨진 충직한 개의 무덤인 '의구총'이 있다. 400여 년 전 기록된 이 이야기는 오늘날 험준한 산악지대와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실종자를 찾아내는 119구조견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았다.

지난  20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송민용 소방장과 119구조견 '해태'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해 거대한 잔해가 쌓인 험준한 사고 현장을 누비며 매몰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지난 20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송민용 소방장과 119구조견 '해태'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해 거대한 잔해가 쌓인 험준한 사고 현장을 누비며 매몰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현재 전국에는 총 41마리의 119구조견이 현장을 누비고 있다. 말리노이즈, 셰퍼드, 리트리버 등으로 구성된 이 정예 구조견들은 인간의 1만 배 이상의 후각과 40배 이상의 청각으로 실종자들에게 희망이 된다. 최근 5년간 1000회가 넘는 출동을 통해 수많은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안타까운 이별의 현장에서도 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기록은 이들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소방의 중요한 구조 자원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소방청은 구조견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붕괴 및 매몰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울산과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음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집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김택수 소방장과 119구조견 한솔이 추가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험준한 사고 현장을 누비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김택수 소방장과 119구조견 한솔이 추가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험준한 사고 현장을 누비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또한 구조견 보급과 관리 체계 향상을 위해 노령 구조견의 임무해제를 제때 진행하고 우수한 훈련견을 새롭게 합류시켜 전국적인 출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견사 시설 증축과 전문 사육 관리 인력 확충을 통해 구조견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생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뒤 일반 가정으로 무상 분양된 은퇴견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의구'의 충성에 무덤을 만들어 보답했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동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실천이기도 하다.

'국제 강아지의 날'인 오늘 119구조견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바닥에 새겨진 굳은살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시길 바란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119구조견과 함께 생명 존중과 국민 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정 노조법이 진정한 '대화의 법'이 되기 위한 조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