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BTS 공연 '안전 최우선'…인파·대테러 안전, 문화유산 보호 총력

경찰 6700명 투입, 인파 안전관리 및 대테러 안전 활동 강화
소방청, 800명·장비 100대 투입…특별경계근무 제2호 발령

2026.03.19 경찰청·소방청·국가유산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달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인파 사고와 테러 대응,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범정부 안전대책이 가동된다.

경찰청·소방청·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은 현장 점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해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안전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먼저 경찰청은 공연장 일대를 15개 권역으로 나누고 경찰서장급 지휘관을 배치해 책임지휘체계를 구축한다.

31개 주요 인파 유입 통로를 통해 관람객 이동을 통제하고, 공연 종료 시에는 단계적 분산 이동을 유도해 밀집을 최소화한다.

위험 물품 소지, 폭력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또한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 삼중 차단선을 설치하고, 금속탐지기 운영과 드론 대응팀 배치 등으로 대테러 대응을 강화한다.

이번 행사에는 총 6700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설치돼 있다. 2026.3.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설치돼 있다. 2026.3.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특별경계근무를 발령하고 대응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장에는 구조대원 등 인력 800여 명과 구급차 등 장비 100여 대를 배치하고, 광화문광장부터 시청역 구간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 관리한다.

테러대응구조대를 전진 배치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통해 구급차 50대를 추가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행사 당일에는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배치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숭례문과 광화문 광장 일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숭례문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상영을 앞두고 영상 투사장비 설치 공간과 화재 예방 시스템을 집중 점검했으며, 경계순찰 인력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광화문 월대와 경복궁 담장 등 문화유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난간과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공연 기간 중 현장 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소방과 핫라인을 구축해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덕수궁은 공연 당일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휴궁하며, 전날 예정된 야간관람도 중단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공연 종료 이후에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문화유산 상태를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연을 안전한 글로벌 행사로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인파 관리·재난 대응·문화유산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소방청 구조과(044-205-7624),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막…지역 먹거리·특산물, 체험행사 다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8:35 기준

  1. 중동 전쟁 충격 우려…요소수·종량제 봉투 등 수급 지속 관리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3. 과기정통부, 해외 우수 연구자 본격 지원…"입국부터 정착까지"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순위동일
  5.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6.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