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5월 1일은 모두에게 '노동절'이다

2026.04.30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근로자,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에게 그렇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이기 때문이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 아름다운 개정 이유에 맞게 뒷받침될 때 법은 더욱 아름다운 법이 될 것이고, 사회는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년 4월 9일 개정 공휴일법은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했다. 이미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는데 왜 다시 공휴일로 정했을까? 

원래 노동절은 민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법제처, 공휴일 개정 이유 중에서)"고 해서 예전처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던 시절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면서 '근로자'라는 표현이 삭제되었으므로, 노동절은 민간근로자와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절이 민관 모두에 적용되는 말 그대로의 '노동축제'로 승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궁금하다. 민간근로자 중에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에게도 노동절이 적용되는 것일까? 예전에는 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은 '노동절'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절이 적용되는 것일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3.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절제정법 규정을 보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기존의 규정과 비교할 때 마치 이름을 바꾼 것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잘 만든 법에는 언제나 명품의 아우라가 있는 법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한 것의 의미는 단순히 이름표 바꿔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 진짜 의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플랫폼노동자에게도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는 것에 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기 때문이다.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킨 공휴일법의 개정 이유와 비교해 보아도 이는 명확하다. 공무원에게도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구절은 종전 그대로다. 그러나 표현은 그대로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가 아니다. 앞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의미. 당연하게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라는 뜻이다. 근로자,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에게 그렇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노동절의 법적 효과에 관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규정을 준용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두 번째 의미.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법과 관공서휴일규정에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고,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된다. (노동절은 공휴일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 시행령인 관공서휴일규정에는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차의 문제일 것이다. 관공서휴일규정에도 노동절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한다.)

세 번째 의미. 노동절에 근로하면 가산임금이 지급된다. 이 규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원래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절은 노동절제정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근로기준법 제110조),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벌칙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산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일 뿐이고, 유급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근로자,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모두에게 그렇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법제처, 노동절 개정 이유 중에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입법 이유를 본 적이 별로 없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이유에 맞게 뒷받침될 때 법은 더욱 아름다운 법이 될 것이고, 사회는 더욱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본사회라면 필요한 아동정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5.06. 20:45 기준

  1.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순위동일
  2. 1억 유튜버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수요일, 일상이 바뀌는 순간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 NEW
  4. 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2300여 명 추가 혜택 NEW
  5.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단계하락 1
  6.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투자한도 5년간 2억 원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