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등학교 3학년 때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다. 공사를 시작하던 날 건축업자였던 아버지는 손수 첫 삽을 떴다. 그 동안 남의 집만 짓다가 우리 집을 짓는 대 역사였으니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누가 봐도 날아갈 듯 가볍고 춤추듯 신명나는 삽질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짓기 위해 벽돌 한 장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담벼락을 바라보며 가슴이 설레었다.
아버지는 첫 삽을 뜬 이후로도 일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고, 어머니도 새참을 내거나 일꾼들 시중을 들며 공사판을 지켰다. 일꾼과 집주인이란 구별이 따로 없었다. 모두 하나가 되어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았다. 삽질을 시작하고 얼마 후 장마가 시작되어 자주 공사가 중단되었었지만 다행히 추위가 닥치기 전에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고,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의 감격은 어린 마음에도 아주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어른들은 막걸리를 마시고 아이들은 돼지머리와 떡을 씹으며 온 동네가 집이 완공된 걸 축하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그 날은 밤늦도록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새 집이라 모든 게 다 깨끗해서 좋았고, 더 이상은 밤에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새 책상도 들어와 흥분도 했지만, 왠지 밥도 더 맛있었고 잠자리도 더 편안했다. 비록 작지만 소중하고 편안한 우리 집에서 난 자라났고 조금씩 철이 들었으며 이런저런 꿈을 꾸었다. 물론 그 때 꾸었던 꿈들은 지금 내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그 집은 포근한 보금자리였고 온갖 상상력과 꿈을 키워준 소중한 장소였다. 그래서 ‘삽질’에 대한 유년의 내 기억은 아주 달콤하고 건설적이며 희망적이다.
7월 13일 수요일 아침,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옆에서 한글박물관을 짓는 첫 삽을 뜬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일이다. 한글의 나라 대한민국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는 대 역사다. 짚신박물관에서 옹기박물관까지 온갖 박물관이 다 있지만 정작 한글박물관이 없었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은 곧 과거가 될 것이다. 한글박물관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2012년에 완공될 한글박물관은 덩치가 큰 박물관은 아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아담한 자태를 띨 것이다. 하지만 규모는 작아도 그 안에 들어설 전시, 체험, 학습 등의 공간은 박물관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지식과 정보와 즐거움과 기쁨과 휴식과 행복과 꿈을 줄 것이다. 한글박물관은 우리 문화의 정수인 한글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다.
한글박물관을 찾는 외국인들은 세종의 한글 창제에 감탄할 것이고 우리가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 국가임을 실감할 것이다. 한글박물관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될 것이다. 후손들은 한글박물관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희망찬 한글의 미래를 생각하고 한글로 이룩할 행복한 미래와 선진 문화 국가 대한민국을 꿈꿀 것이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MRO와 동반성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