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운영하는 ‘중국사업 피해 신고센터’에 17건의 중국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 또는 제한령)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한다. 방송, 애니메이션, 연예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등 각 분야에 걸쳐 제작중단, 계약파기 및 중단, 투자중단, 행사취소, 대금지급 지연 및 사업차질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드러났다.
중국 당국은 마침내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7회 베이징국제영화제에 한국 영화를 초청해 놓고도 상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한류 스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됐다. 국제영화제를 표방하면서 자폐적인 문화봉쇄 정책을 펴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가 보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명국의 수치다.
문화가 정치에 오염돼 죽음에 이르는 현실은 소홀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중국은 2010년 노르웨이 노벨상 선정위원회가 반체제인사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하자 경제보복을 넘어 노르웨이와의 비자면제 협정을 취소하고 학술교류까지 제한했다. 문화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 힘의 논리를 앞세운 것이다. 문화와 학술의 영역까지 정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통적인 문화강국의 위상과는 거리가 먼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한한령을 빌미로 한국의 문화를 옥죔으로써 자국 문화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망외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장강(長江)의 뒷물은 앞물을 밀어낸다. 그것이 역사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문화다. 갈수록 국가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아니 경계를 넘어서는 국경 없는 문화의 시대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식의 경직되고 왜곡된 문화정책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십상이다.
중국은 물론 상대를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진 나라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문화적 보복조치에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앙인비식(仰人鼻息)이라는 말이 있다. 남이 숨쉬는 것만 바라본다는 뜻이다. 남의 기분이나 눈치만 살피며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행태를 가리킨다. 중국이 힘을 앞세워 상궤를 벗어난 조치를 감행할수록 우리는 한층 주체적인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한령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가 진정한 세계성(globality)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한류 콘텐츠가 지나치게 ‘중국 취향’에 맞춰져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색깔을 잃어버린 측면이 없지 않다. 서로 다른 것들이 뒤섞이는 이종(異種) 혼합의 ‘하이브리드 시대’일수록 우리 문화만의 고유한 아우라는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지금이야말로 한류의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 콘텐츠의 외연을 넓히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할 때다.
문체부는 중국의 문화보복 조치에 대한 보다 정치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중국 진출 콘텐츠업체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국사업 피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크게 미흡하다.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제작지원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수준으로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사드 배치로 비롯된 중국의 한류 콘텐츠 금지 문제는 정치, 외교 등 각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 만큼 문체부 차원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반드시 부처 간 확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마저 칸막이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부처 이기주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문화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 김종면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
서울신문에서 문화부장 등을 거쳐 수석논설위원을 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로 세계 문학과 글쓰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술은 예나 지금이나 요리조리 요리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