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현대사의 아픔, 길섶 풀·바닷가 몽돌은 안다

[김준의 섬섬옥수] 통영 용초도

2017.04.21 김준 섬마실길라잡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용초도 어머니들 중에는 제주도에서 물질을 하러 용초도에 왔다가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 자리를 잡은 분들이 몇 분 계신다. 바다를 ‘바당’이라 하며 미역과 톳을 뜯어 생활했다.
용초도 어머니들 중에는 제주도에서 물질을 하러 용초도에 왔다가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 자리를 잡은 분들이 몇 분 계신다. 바다를 ‘바당’이라 하며 미역과 톳을 뜯어 생활했다.

김씨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연초록 보리이삭만 보면 14살 때 기억이 떠오른다. 갱문에 미역을 뜯어 말려두고, 보리가 익기만 기다리던 때였다.

갑자기 밀고 들어와 섬을 나가라는 군인들 강압에 항변도 못하고 고향을 떠나야 했다. 3년 만에 돌아와 다시 섬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던 어느 날 모친이 물었다.

아범아, 오늘이 무신 날인줄 아나.
미군들이 들어와 섬에서 쫓겨날 날인기라.
보리농사 거두지 못하고 나가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나.
세 이레는 무신 아 낳고 사흘 만에 나가야 한 사람도 있는기라.

그날이 1952년 음력 5월 23일이다.

보리타작만 하고 갔어도

1
김학수 노인 부부, 14살 때 직접 미군이 섬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세 이레는 고사하고 사흘도 되지 않던 간난 아이도 엄마 품에 안겨 집에서 쫓겨났다.

그 아이는 회갑을 지나 66살이 되었다. 도대체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내막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다.

그 중 한 사람이 용초리 작은 마을에 김학수(1939년생)할아버지다. 작은마을 가운데 우물가에서 소일을 하던 그가 필자를 보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육중한 수용소 벽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벽 위로는 논밭이 있고 아래로는 작은 마을 집들이 들어앉았다. 그 사이에 마을공동우물이 있다.

그해 군인들이 몇 명이 섬으로 들어와 찾았던 그 우물이다. 우물검사를 하려 왔다며 섬에 물사정을 물었다. 당시 용초리에 120여 가구 호두마을에도 150여 가구가 살았다.

용초리는 큰마을과 작은 마을로 나누어져 있었고, 호두리는 용초리에서 고개를 몇 개 넘어 동쪽 끝 죽도와 마주한 개미목처럼 잘록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포로수용소 제1구역이 있었던 작은마을에는 수용동 4동이 있었다. 건너편에 보이는 섬이 한산도로 용초리와 김노인이 섬에서 소개되어 3년 동안 머물렀던 하소리와 마주보고 있다.
포로수용소 제1구역이 있었던 작은마을에는 수용동 4동이 있었다. 건너편에 보이는 섬이 한산도로 용초리와 김노인이 섬에서 소개되어 3년 동안 머물렀던 하소리와 마주보고 있다.

저수지는 없었지만 물사정은 먹고 농사짓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며칠 후 거제 쪽에서 시꺼먼 큰 배가 들어왔다. 처음 보는 배였다.

섬으로 다가와 입을 벌리자 불도저 세 대가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선착장을 밀고 길을 넓혔다. 그리고 큰 돌을 깨서 바닥에 자갈을 깔고 시멘트 포장도로를 만들었다.

논밭은 말할 것도 없고 집도 모두 밀어붙였다. 주민들에게는 다짜고짜 짐을 싸라고 했다. 김씨도 가재도구를 지고 부모님을 따라 바다 건너 한산도 하소리로 건너갔다.

보릿고개라 너나 할 것 없이 당장 먹을 것이 없었다. 톳에 보리 몇 알 넣어서 끼니를 해결했다. 수확을 앞둔 실한 보리이삭이 눈에 밟힐 수밖에 없었다.  

포로수용소 급수장(저수시설)
포로수용소 급수장(저수시설)

휘파람새만 울고

통영시 한산면에 속하는 용초도는 통영여객선터미널에서 40분 거리에 있다.

동서로 길게 누워  연화도와 매물도를 돌아 한산도로 들어오는 거친 바람과 파도를 온 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용호상박이라는 지명유래가 있지만 얼른 보면 아기공룡이 죽도로 향하는 모습이다.

섬으로 가는 첫배 놓치고 나니 느긋해졌다. 통영여객선터미널은 오랜만에 맞는 화창한 봄날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대부분 매물도나 사량도로 향하는 사람들이다.

배에 오른 사람은 달랑 네 사람이다. 두 사람은 캠핑하는 연인이고, 두 사람은 낚시꾼이다. 섬을 찾는 사람은 등산객이거나 낚시꾼이 절대다수다.

연인은 선착장에 세워진 ‘포로수용소 유적 안내도’를 살펴보더니 서쪽 길로 향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호젓한 길이다.

동쪽 길은 작은 마을을 거쳐 호두까지 이어진 해안길이다. 낚시꾼은 배가 떠난 선창가에 자리를 잡고 낚시채비를 서둘렀다.

잠깐 소란스럽던 섬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적에 휩싸였고 휘파람새만 요란스럽게 울어댔다. 통영김밥에 산양막걸리까지 한 병 챙겼으니 오늘 하루는 걱정할 일이 없다.

큰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마늘 밭에서 풀을 매는 어머니에게 점심을 먹자고 보채는 덩치 큰 어른의 투정도 휘파람새 소리에 묻혔다.

갱문에서 뜯어온 풀등가사리를 말리는 어머니는 손이 곱다. 김제에서 부산으로 피난 왔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섬에 들어왔다. 전쟁이 맺어준 인연이라 해야 할까.

돌에 새겨진 역사

용초도 포로수용소를 설치한 것을 기록한 머릿돌.
용초도 포로수용소를 설치한 것을 기록한 머릿돌.
작은 마을로 가는 길에 ‘용초포로수용소’를 안내하는 간판을 보았다. 시멘트 포장길이다. 저 길이 김노인이 말한 돌을 깨서 바닥에 깔고 시멘트 포장을 했던 그길 일까. 큰 마을과 작은 마을 사이 재너머로 이어지는 길이다.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거제도 포로수용소 인원증가와 포로 집중관리를 위해 계획됐다.

주민들은 거제도에 수용된 포로 중에서 ‘악질’만 옮겨왔다고 했다. 포로수용소는 모두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제1구역 작은마을은 4개 동, 제 2구역 큰마을도 4개 동, 비진도가 바라도 보이는 수동산 서쪽 사면에 8개 동 모두 16개 수용동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수용소 외곽 경비는 한국군이, 행정 및 관리 책임은 미군이 담당했다. 이곳에 거제도에서 이송된 북한인민군 장교 및 사병 8040명이 수용됐다.

북한군 전쟁포로는 1953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송환됐다. 그리고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있던 국군포로들이 송환되어 수용되어 사상교육 및 군사훈련을 받고 재입대하거나 귀향했다.

용초도 포로수용소는 1952년 6월에 설치해 1954년 4월까지 유지됐다. 그 사이 주민들은 섬에 얼씬도 할 수 없었다. 호두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담을 쌓아 절대 수용소에는 얼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며 숨을 죽이고 마을에 머물렀다.

포장된 시멘트 길을 따라 산길을 오르면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급수장이다.

재너머에 이르면 비진도가 보이는 남쪽사면에 커다란 둥근 저수용 탱크가 반긴다. 포로는 물론 국군들이 주둔하면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물탱크다. 직경 18.5m 깊이 2.7m에 이르는 제법 큰 급수장이다.

길 맞은편에 한산도 하소마을과 용초도 작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사면에 포로수용소 배급저장소도 잘 남아 있다. 안내판도 없고 숲속에 있어 지나치기 쉽다. 숲길로 접어들면 국군이 주둔했던 흔적과 저수지도 있다.

황금용머리해변, 뒤에 보이는 섬이 비진도다
황금용머리해변, 뒤에 보이는 섬이 비진도다.

수용소 머릿돌이 있다는 밭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높게 쳐 놓은 철조망이 앞을 막았다. 간신히 철조망을 넘어 밭으로 들어갔지만 풀이 무성해 논틀밭틀길에 묻힌 돌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 돌을 처음 발견한 것은 김노인네 염소였다. 감나무에 묶어 놓은 염소가 풀을 뜯다 돌이 모습을 드러냈다. 돌에는 수용소가 1952년 설치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용초도 수용시설을 근대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벽을 쌓다 시간의 성벽, 다짐의 성벽

시간은 다가오고 호두마을로 가는 걸음이 빨라졌다. 아무리 바빠도 바닷가에 있는 예쁜 분교에 들려야 한다.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장은 용초리와 호두리 딱 중간 지점쯤 되는 바닷가에 있다. 1943년 4월 개교해 졸업생 1452명을 배출하고 2012년 3월 폐교됐다. 파도가 밀려오면 운동장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칠 것 같다.

한산초등학교 용초분교, 뒤에 보이는 섬이 죽도다.
한산초등학교 용초분교, 뒤에 보이는 섬이 죽도다.

실제로 2003년 가을 태풍 매미로 운동장을 말할 것도 없고 교실까지 바닷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분교에서 2003년 개봉된 장진영 박해일 주연 멜로영화 ‘국화꽃향기’가 촬영됐다.

희재(장진영 분)는 위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여행지로 섬마을을 찾는다. 새벽에 오는 통증을 이겨내며 그네를 타고 하얗게 웃던 곳이다.

영화 속에 나오는 학교건물은 매미가 삼키고 신축건물이 들어섰다. 학교 옆에는 용초리와 호두리 바다밭을 나누는 경계석이 세워져 있다. 학교를 어느 마을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 지점 외딴 해변에 세워야 하는 것처럼 섬에서 볼 수 있는 마을간 자존심의 결과다.

용초리가 소개된 1년 후 호두리 마을주민들도 섬을 떠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향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은 두 마을 사이에 잘록한 목을 파서 운하로 만들기로 결의했다. 포로들과 내통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결연한 의지였다.

하지만 100여 미터에 이르는 섬을 폭 20미터로 잘라내 섬을 만드는 일은 어려웠다. 결국 차선책으로 운하대신에 성벽을 쌓는 것을 선택했다.

결국 고향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폭 3미터 높이 3미터 길이 90여 미터의 성벽을 쌓았다. 그렇게 호두리는 마을이 소개되지 않고 주민들은 섬에 머물렀다.

갱문에서 뜯은 풀등가사리. 갱문은 미역, 가사리, 톳 등이 자라는 해변을 말한다.
갱문에서 뜯은 풀등가사리. 갱문은 미역, 가사리, 톳 등이 자라는 해변을 말한다.

“요즘은 벼락부잔기라”

3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섬에 돌아온 김노인은 집을 찾을 수 없었다. 정부가 주는 밀가루 배급은 허기도 면키 어려웠고, 제때 받기는 더욱 힘들었다.

국가로부터 3천 몇 백 원을 보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했다. 당시 쌀 한가마가 6천 원 정도 했다. 김노인은 가족들과 눈만 뜨면 곡괭이를 들고 돌을 제거하며 논밭을 일궜다.

그렇게 애지중지 개답한 논밭은 마늘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묵답으로 변했다.

땅을 밀어서 니것 내것이 없는기라.
요즘은 벼락부자제.
톳하고 보리 한 개씩 섞어 먹은기라.
고생고생 말을 못하는 기라.
보상이라고 한 집에 3천 몇 백 원인가.
쌀 한 가마에 6천원인가.
보리 한 가마니 값이라.
지금은 부자라.

호두마을이 고향인 할머니가 끓여준 커피를 권하며 몇 번이고 ‘부자’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지긋지긋했던 지난 세월을 떨치려는 것일까. 역설적으로 노인의 주름진 얼굴표정은 한없이 밝았다. 

김준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내용은 기고자 개인의 견해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에 필요한 핵심역량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