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뀐 도로교통법 모르는 사람 손~!
4월이나 되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2018년 도로교통법’ 확인하고 가세요!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전 도로로 확대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죠? 4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2. 지정 차로제 간소화
소형, 중형차 등 크기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되었던 지정 차로제가 오는 6월부터 달라집니다.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됩니다.
3.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및 견인비용 운전자 부담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경찰이나 보호자가 음주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운행했지만 4월부터는 적발된 현장에서 즉시 견인조치 후 견인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겠죠?
4. 주차장 내 차량 손괴 후 미 조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이전에는 차량 손괴의 처벌규정이 도로 위로 한정되어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 올해부터는 타인의 차량에 파손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점 25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다 더 안전해진 도로교통법!
머릿속에 새겨 두시고 더 안전한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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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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