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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육아를 위한 육아 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

2019.05.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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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육아를 위한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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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육아를 위한 육아 휴직

워킹맘, 워킹파파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입니다.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합니다.

◆ 얼마나 될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월 최대 250만원)하는 것입니다.

◆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등은 ‘www.ei.go.kr (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불이익을 준다면?
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빠, 엄마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으로 우리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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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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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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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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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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