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 우선 대상
1. 돌봄 취약가구(기초생보, 한부모, 맞벌이가구 등의 자녀
2.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인 발달장애학생
3. 방과후 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
◆ 제공 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학생이 이동을 하거나,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 제공 시간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인원(2~4인)과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 : 12,960원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 단가 지급
*2인그룹 100%, 3인그룹 80%, 4인그룹 70%
◆ 신청방법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broso.or.kr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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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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