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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아시나요?

2019.08.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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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아시나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아시나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할게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 우선 대상
1. 돌봄 취약가구(기초생보, 한부모, 맞벌이가구 등의 자녀
2.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인 발달장애학생
3. 방과후 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

◆ 제공 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학생이 이동을 하거나,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 제공 시간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인원(2~4인)과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 서비스 단가
기준단가 : 12,960원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 단가 지급
*2인그룹 100%, 3인그룹 80%, 4인그룹 70%

◆ 신청방법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broso.or.kr

보건복지부는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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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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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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