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암울한 시기에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다.
동무들아 오너라 오너라
동무들아 모여서 같이 놀자
어여쁜 새들이 방긋이 웃는다
동무들아 모여서 같이 놀자
이 노래는 아동문학가 윤석중(1911-2003)이 가사를 붙인 추억의 동요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가사처럼 동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래 가사 중 ‘동무’가 북한에서 널리 쓰는 용어로 굳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를 ‘친구’로 바꾸어 부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언제 작곡된 것일까?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부터 60년대 초 사이일까? 사실은 훨씬 이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노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동요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전래된 노래이며 그것도 몇 백 년 전에 작곡된 것이고 작곡가의 이름도 확실하게 전해진다.
작곡가라고 해서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거물급 음악가가 아니라 서민들이 찾던 빈의 선술집에서 백파이프를 불며 익살스럽게 노래하던 마르크스 아우구스틴이라는 떠돌이 악사였다.

이 노래의 원래 제목과 가사는 우리가 부르는 동요와는 완전히 다르다. 원래 독일어 제목은 <Oh, Du lieber Augustin>, 즉 <오, 사랑하는 너, 아우구스틴>이다. 아우구스틴은 돈과 여자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된 자신의 신세를 익살스럽게 한탄하면서 불쌍한 자신에게 ‘오, 너 사랑하는 아우구스틴’이라 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틴의 생애에 관해서는 1643년에 태어나 1685년에 사망했다는 것 정도만 전해질 뿐이지만 그의 이름과 생몰년대가 전해진다는 것은 그가 후세 사람들에도 오랫동안 기억되었다는 뜻이다.
빈에는 그가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선술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영업 중이다. 이름은 ‘그리혠바이즐 레스토랑’, 위치는 빈의 중심인 슈테판 대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다. 이 레스토랑은 18~19세기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브람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과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즐겨 찾은 명소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우구스틴이 부른 이 흥겨운 노래는 아주 암울한 시기에 탄생했다. 1679년에 창궐한 페스트가 빈을 온통 죽음의 공포로 휘몰아가던 매우 끔찍한 시기였다. 당시 빈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거리곳곳에 널렸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하늘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날을 보냈다.
황제 레오폴트 1세는 생지옥 같은 빈을 떠나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도피하면서 페스트가 물러나면 하늘의 은총에 감사하는 기념물을 빈의 중심가 그라벤 한가운데에 세우겠다고 기도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아우구스틴이 부르던 노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 그 작은 즐거움은 곧 삶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날 아우구스틴은 선술집에서 밤에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 술이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졌다.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서 그대로 잠에 골아 떨어졌다. 시체처리 작업반은 그가 페스트에 감염되어 죽은 줄 알고 그와 백파이프를 도시성벽 바깥에 파 놓은 구덩이에 다른 시체들과 함께 내던졌다.
다음날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우구스틴은 시체더미에 깔린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시체를 헤치고 구덩이 밖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했다. “사람 살려!”라고 소리쳐도 멀어서 소용없었다.
다행히도 백파이프는 손에 잡혔다. 그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곡조를 백파이프로 불었다. 멀리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고는 그를 구하러 달려왔다.
그런데 아우구스틴은 죽은 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는데도 페스트에 감염되지 않고 멀쩡했다. 따라서 졸지에 그는 당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삶의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역병이 물러나고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자 황제 레오폴트 1세가 세우겠다고 한 기념비는 건축가 피셔 폰 에를라흐와 여러 조각가들의 손에 의하여 1682년에 착공 10년 걸려 완공되었고, 제막식은 1694년에 있었다. 이 기념비는 ‘삼위일체 기둥’, 또는 ‘페스트 기둥’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아우구스틴은 애석하게도 이 기념비가 완공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제막식 때도 <오, 너 사랑하는 아우스틴>을 흥겹게 부르지 않았을까? 참고로 베토벤이 활동하던 시대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음악가 후멜(J. N. Hummel 1778-1837)은 1814년에 이 노래를 테마로 하는 연주시간 9분 정도의 변주곡을 작곡했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좋은 습관 지침이란…습관의 고리를 이용하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